고소와 고발 구분해서 쓰세요.^^
작성일 : 2019-10-18 11:07:11
2877280
고소 -당사자가
고발- 제3자가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용어 사용이
글이나 주장에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려면
온갖 공부 다 하면서 애국해야 하니
이것도 하나
배우고 넘어 갑시다.^^
IP : 175.192.xxx.17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9.10.18 11:08 AM
(222.104.xxx.175)
고맙습니다
2. ..
'19.10.18 11:10 AM
(211.202.xxx.79)
하나 더 추가요~
고소는 무고죄 해당
고발은 무고죄 해당안됨
3. 신고
'19.10.18 4:54 PM
(211.114.xxx.168)
고소: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처벌 요구
고발: 본인, 제 3자 가능. 위법 행위 처벌 요구
신고: 고발의 한 유형. 위법 여부 가려달라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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