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치매어르신의 금융활동

.. 조회수 : 1,300
작성일 : 2019-10-17 10:40:22
치매로 정신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의 금융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그 전까지는 보험금 수령이나 이런걸 치매어르신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게 했는데
그 통장 비번, 도장, 통장등을 놀러온 사람들에게 너 줄게 하고 줘버리시고(동네사람, 그 분은
상대방이 자기 가지라고 해서 줬는데 왜 돌려달라고 하냐고 난리시고 ㅠ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가족관계 증명하면 대리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75.120.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족관계
    '19.10.17 10:41 AM (110.12.xxx.29)

    가족관계 증명으로 혼자가서는 안되구요
    치매확인서하고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2. ...
    '19.10.17 10:45 AM (112.220.xxx.102)

    난리치는 동네사람 미쳤네요

  • 3. 빨리
    '19.10.17 10:46 AM (90.252.xxx.161)

    후견인 지정하셔야 되요.

  • 4. sssssss
    '19.10.17 10:48 AM (161.142.xxx.107)

    법원에서 금치산자 인정을 받고 후견인 지정을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 자문을 받으세요

  • 5. 피성년후견인
    '19.10.17 10:51 AM (222.233.xxx.90)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또한 이 범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 6. 에구
    '19.10.17 11:38 AM (223.62.xxx.197)

    그 동네사람 진짜...
    얼른 법원에 가셔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4656 조언 부탁 드립니다 10 ... 2019/10/20 7,918
994655 뉴스공장.... 37 꿈먹는이 2019/10/20 2,875
994654 군화 세탁해보신 분? 6 세탁 2019/10/20 3,790
994653 집값은 언론도 한몫 하는거 같아요. 9 .. 2019/10/20 1,371
994652 왜 오유와 엠팍 등이 무너지나.. 16 윌리 2019/10/20 2,921
994651 저널리즘j에 나온게스트가 조국씨. . 12 ㄱㄴ 2019/10/20 2,849
994650 공수처고 개수처고 집값부터 잡아야죠. 34 ㅇㅇ 2019/10/20 2,209
994649 친구 뺏는 사람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11 ㅇㅇ 2019/10/20 4,796
994648 정연주 전kbs사장님 10 보글보글 2019/10/20 2,520
994647 공부 잘했던분들 7 공부 2019/10/20 2,889
994646 문국현은 뭐하고 지낼까요? 11 마니또 2019/10/20 2,957
994645 요즘 사회적 문제는 뭘까요? 1 ... 2019/10/20 759
994644 고등 보내보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5 수학고민 2019/10/20 1,385
994643 앞으로 사회분위기 많이 변할거같아요 16 ㅇㅇ 2019/10/20 7,543
994642 잦은 질병으로 너무 힘들어요(피부 질염 탈모) 14 47 2019/10/20 4,962
994641 약사는 보통 몇살까지 일하나요 9 Asdl 2019/10/20 3,326
994640 몸치인 사람이 출수 있는 춤은 뭐가 있을까요? 7 가을비910.. 2019/10/20 1,703
994639 오늘 교*문고에서 있었던일 7 문고 2019/10/20 4,144
994638 이단종교일까요 4 아멘 2019/10/20 1,608
994637 검찰개혁)웃긴건지 멍청한건지.. 2 2019/10/20 1,052
994636 그알 유툽에 번외편이떠서 보느데 엽기토끼사건이요. 14 ........ 2019/10/20 3,559
994635 9시 40분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합니다 11 본방사수 2019/10/20 1,355
994634 와인을 따라줄때 say when이라 하는것. 15 와인 2019/10/20 5,391
994633 생리가 점점 힘들어져요 7 ... 2019/10/20 3,368
994632 고등자퇴하고 정시로 의대ㅠ 20 ... 2019/10/20 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