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치매어르신의 금융활동

.. 조회수 : 1,272
작성일 : 2019-10-17 10:40:22
치매로 정신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의 금융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그 전까지는 보험금 수령이나 이런걸 치매어르신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게 했는데
그 통장 비번, 도장, 통장등을 놀러온 사람들에게 너 줄게 하고 줘버리시고(동네사람, 그 분은
상대방이 자기 가지라고 해서 줬는데 왜 돌려달라고 하냐고 난리시고 ㅠ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가족관계 증명하면 대리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75.120.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족관계
    '19.10.17 10:41 AM (110.12.xxx.29)

    가족관계 증명으로 혼자가서는 안되구요
    치매확인서하고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2. ...
    '19.10.17 10:45 AM (112.220.xxx.102)

    난리치는 동네사람 미쳤네요

  • 3. 빨리
    '19.10.17 10:46 AM (90.252.xxx.161)

    후견인 지정하셔야 되요.

  • 4. sssssss
    '19.10.17 10:48 AM (161.142.xxx.107)

    법원에서 금치산자 인정을 받고 후견인 지정을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 자문을 받으세요

  • 5. 피성년후견인
    '19.10.17 10:51 AM (222.233.xxx.90)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또한 이 범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 6. 에구
    '19.10.17 11:38 AM (223.62.xxx.197)

    그 동네사람 진짜...
    얼른 법원에 가셔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3988 십대들은 왜 남에게 관심이 많을가요? 5 ㅇㅇ 2019/10/19 1,361
993987 '검찰개혁은 서초로,공수처는 여의도로' 이 프레임이 얼마나 황당.. 20 hg 2019/10/19 1,601
993986 우울증.. 기억력 판단력저하 7 .. 2019/10/19 2,509
993985 ==패스== 패쓰하세요! 갈라치기, 가짜뉴스입니다))충격, 개국.. 1 같이 2019/10/19 407
993984 공수처설치)히터추천좀.. 2 ㅇㅇ 2019/10/19 453
993983 매일 비빔밥 먹는데 괜찮을까요?? 9 자취생 2019/10/19 4,424
993982 속썩이는 형제는...온 가족의 재앙이네요 39 .. 2019/10/19 25,459
993981 남편의 잘난체 2 휴우 2019/10/19 1,641
993980 여럿이 먹을 간식 추천해주세요 1 궁금해요 2019/10/19 1,079
993979 가수 박남정씨도 실력있는 가수 맞죠...?? 13 ... 2019/10/19 2,627
993978 윤석열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 19 그러하다 2019/10/19 2,484
993977 왜이렇게 덥죠? 3 여름 2019/10/19 1,361
993976 블랙 세무느낌 재질 트렌치를 샀는데ㅋ 2 ........ 2019/10/19 1,055
993975 외제차 렌트해야 해요. 좀 골라주세요. ㅠ 4 여행자 2019/10/19 939
993974 투명한 회계의 중요성 7 단순한 진리.. 2019/10/19 863
993973 국내 어디 온천 리조트 좋은데 없나요 9 . . 2019/10/19 3,199
993972 다이어트로 방울토마토 많이 먹는 거 문제 없지요? 1 ... 2019/10/19 1,258
993971 혹시 만나면 행복하고, 힐링되는 사람 특징?이 뭔가요? 10 ........ 2019/10/19 3,885
993970 대체 제주문은 어케된걸까요 2 ........ 2019/10/19 823
993969 제꿈은 남편이랑 절친같이 사는거예요. 13 김밥 2019/10/19 3,512
993968 대구 근교 쉴만 한 곳 추천 좀 부탁합니다 3 대구 2019/10/19 753
993967 여의도5번출구는 가지말래요 1 ㄱㅂ 2019/10/19 1,255
993966 '악플' 100개 읽어보니…마음이 무너졌다[남기자의 체헐리즘] 5 .... 2019/10/19 1,864
993965 인천 송도 밤 나들이 1 공수처 설치.. 2019/10/19 1,020
993964 서초에 도착했어요 13 서초 2019/10/1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