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치매어르신의 금융활동

.. 조회수 : 1,276
작성일 : 2019-10-17 10:40:22
치매로 정신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의 금융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그 전까지는 보험금 수령이나 이런걸 치매어르신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게 했는데
그 통장 비번, 도장, 통장등을 놀러온 사람들에게 너 줄게 하고 줘버리시고(동네사람, 그 분은
상대방이 자기 가지라고 해서 줬는데 왜 돌려달라고 하냐고 난리시고 ㅠ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가족관계 증명하면 대리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75.120.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족관계
    '19.10.17 10:41 AM (110.12.xxx.29)

    가족관계 증명으로 혼자가서는 안되구요
    치매확인서하고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2. ...
    '19.10.17 10:45 AM (112.220.xxx.102)

    난리치는 동네사람 미쳤네요

  • 3. 빨리
    '19.10.17 10:46 AM (90.252.xxx.161)

    후견인 지정하셔야 되요.

  • 4. sssssss
    '19.10.17 10:48 AM (161.142.xxx.107)

    법원에서 금치산자 인정을 받고 후견인 지정을 빨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 자문을 받으세요

  • 5. 피성년후견인
    '19.10.17 10:51 AM (222.233.xxx.90)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또한 이 범위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 6. 에구
    '19.10.17 11:38 AM (223.62.xxx.197)

    그 동네사람 진짜...
    얼른 법원에 가셔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5403 헥사메딘 하루에 몇번하나요? 2 풍치 2019/10/23 1,765
995402 82에 나오는 바퀴 박멸법을 다 써도 15 .. 2019/10/23 1,716
995401 조국 장관님 집 앞 기레기들 현황(live) 7 아침에 2019/10/23 1,653
995400 영유에프터 괜찮을까요? 3 2019/10/23 1,856
995399 청약당첨되면 뭐가좋은가요 4 ㅇㅇ 2019/10/23 1,965
995398 저는 왜 돈쓰는데 스트래스 받을까요? 16 ... 2019/10/23 3,554
995397 초등반모임 8 아몬드 2019/10/23 2,014
995396 영화배우나 가수를 보고 섹시하단 느낌을... 6 밀크티 2019/10/23 1,934
995395 민주당디전 어쩌구 계속 글쓰는 분 보세요 15 ㅎㅎ 2019/10/23 629
995394 패스)정경심은 왜 모자이크 해주나요 7 패스 2019/10/23 829
995393 정경심은 왜 모자이크 해주나요 ? 7 정유라도안한.. 2019/10/23 1,754
995392 카카오뱅크 통장가입했는데 잔액이 안뜨는 이유가 뭘까요? 16 ... 2019/10/23 1,778
995391 살고싶은곳 강남이라함은 14 ... 2019/10/23 2,160
995390 홍정욱 딸이 밀반입한 마약이 lsd 맞나요? 8 ... 2019/10/23 1,916
995389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 처벌 14 아가들아미안.. 2019/10/23 1,956
995388 부재시 우체국 내용증명 받는 방법있을까요? 1 궁금 2019/10/23 1,168
995387 자미두수 잘 맞나요? 6 궁금 2019/10/23 2,986
995386 40대 남편 옷 .. 인터넷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3 ** 2019/10/23 1,313
995385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요 15 000 2019/10/23 4,089
995384 레니본도 일본자본이라네요? 10 아이디룩 2019/10/23 1,758
995383 우울증 맞죠? 5 우울 2019/10/23 1,740
995382 나경원이 ㅆㄴ이라 그렇지 전투력은 후덜덜한듯 42 ... 2019/10/23 3,186
995381 검찰 "'특정검사 배당 수천만원' 이탄희 발언, 근거 .. 5 독사의자식들.. 2019/10/23 1,028
995380 다들밭갈고오세요 1 하아 2019/10/23 732
995379 핸드폰으로 결제하는거 어떻게 하는건가요? 6 ... 2019/10/23 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