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15050618651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게 조 장관 취임 때 대통령의 주문 사항이었다”면서 “현시점에서 윤 총장이 퇴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수사 중에 윤 총장이 사퇴하면 검찰 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현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
일부 검사들은 “씁쓸하다”고 했다. 검찰도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조 장관도 생채기가 났지만 검찰도 상처를 입었다”면서 “앞으로 검찰에 혹독한 찬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장관 부인을 기소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이 개입한 것처럼 비쳐지면서 현재 검찰은 ‘정치검찰’이란 프레임에 갇혀 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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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손에 상처가 방어흔이라는 주장과 맞먹는 개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