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 최대한 금지(검찰 이분들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특수부 축소와 명칭변경(검찰내 위화감 특수부 아니면 나머지는 평범부냐?라는 반인권적인 명칭 변경)
중의적입니다
피의자 인권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의 인권까지 고려했어요
그렇기 하죠
검찰도 공무원인데~
심야수사는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고생하는건데
피의자 중심으로 이해되네요
조국처럼 부도덕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은
피의자편에 서게 되나
항상 이해 안됐던게
검찰직공무원, 검사도 사람인데
왜 심야조사를 하지???벌건 대낮엔 뭐하고???
별건수사는 일종의 알까기 수사인데
계속 가지치기해서 주변압박용이었던거고
우열반, 특별반 이런거 없어진지 수십년인데
왠 특수부???
시대착오적 명칭
잘한다 조국
힘내라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