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경심, PC훼손 않아 증거인멸 미수?…법조계 “은닉만으로도 죄”

.. 조회수 : 1,590
작성일 : 2019-10-12 22:37:15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012/97841087/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분히 예상됐던 당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 PC와 하드디스크를 옮긴 행위는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증거인멸죄가 적용된다는 판단이 대다수다.

형법 제 155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멸과 은닉은 증거를 없앴느냐 숨겼느냐 정도의 행위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숨기는 것 자체로 범행이라는 것이다.  

IP : 58.120.xxx.16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19.10.12 10:43 PM (107.77.xxx.128)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비겁하게
    양심불량

  • 2. 검찰개혁
    '19.10.12 10:43 PM (210.222.xxx.139)

    제가 회사일로 수사받아봐서 알아요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인데
    법무의견 받을때는 정확히 상황을 이야기해야합니다

    제출에 불응하면 위의 말이 적용되는데 증거인멸인데
    지금 문제되는 학교 pc는 숨기다 압색에서 뺏긴것 아니고 제출하라해서 바로 제출인데 어떻게 법조인들 말대로 되나요

    기레기가 말 비틀어 기사쓰는거 한두번 봤어야죠

  • 3. 윗님
    '19.10.12 11:12 PM (14.40.xxx.77)

    말이 맞습니다
    얼마전에 다른방송에서 윗님 말씀처럼 얘기했어요
    기사가 악의적입니다

  • 4. ..
    '19.10.12 11:13 PM (1.231.xxx.159)

    은닉은 개뿔..
    법조계 누구?

  • 5. ..
    '19.10.12 11:14 PM (223.38.xxx.81) - 삭제된댓글

    정경심 사랑합니다~~~빼에엑

  • 6. 은닉 뜻도 몰라?
    '19.10.12 11:18 PM (14.50.xxx.132)

    숨기고 없다고 발뺌하는거잖아

    내라고 해서 바로 냈는데 그게 어떻게 은닉이니?

    이젠 국민들이 법조사전까지 뒤져가며 해석해야 되는거니?

    그냥 내 할일 하고 살게 제대로 검찰일조 하자.

    패스트트랙이나 나경원이나 황교안 수사는 건드리지도 않았지?

  • 7. 절도
    '19.10.12 11:23 PM (210.221.xxx.24) - 삭제된댓글

    학교 기물을 절도한 죄도 추가래요..맞는 말인듯.

    이집 사람들은 왜 학교애서 지급된 기물들이 학교 소유임에도 자꾸 집으로 가져가는거죠? 손버릇이 상당히 안좋은 듯.

  • 8. ...
    '19.10.13 12:03 AM (94.214.xxx.153)

    라커에 넣어두고 발뺌했다가, 하드 산 카드 영수증이 나와서
    pb가 제출한 것 아니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0946 패스)) 문재인은 나쁜 대통령이네요 7 알바가라 2019/10/13 604
990945 남편의 더러운 습관. 정말 더러운 이야기니 비위 약하신 분들 패.. 18 ... 2019/10/13 5,603
990944 문재인은 나쁜 대통령이네요 25 ㅇㅇ 2019/10/13 2,059
990943 오후엔 홍차라떼를 먹는데요 9 ㅇㅇ 2019/10/13 2,593
990942 일본 해군 관함식 취소 5 쪽바리 2019/10/13 1,214
990941 글좀 찾아주세요~~ 1 2019/10/13 432
990940 유니클로 회장 최신발언 - 문정권 끝나면 됌 22 장작대령 2019/10/13 3,075
990939 양승ㅌ 그동안 억울한 판결 많군요. 3 애플 2019/10/13 1,018
990938 토스머니로 모르는 사람이 입금을 했는데요.. 6 ** 2019/10/13 3,448
990937 셀프세차장에서 정신나간 부부봤어요. 17 정신줄 2019/10/13 20,117
990936 mbc 뉴스 해요~~ 2 사랑감사 2019/10/13 1,117
990935 그래도 밭은 갈아야죠 5 바쁜 와중에.. 2019/10/13 725
990934 선지원 일반고에서 전학절차 2 ... 2019/10/13 932
990933 플라잉요가 실패했는데 필라테스 가능할까요? 2 ... 2019/10/13 1,973
990932 패스) 공수처 설치 반대 1 ... 2019/10/13 416
990931 또또 공수처 설치 반대 청원글에 답글을 아휴 2019/10/13 479
990930 파주에서 서울방면 컴퓨터 2019/10/13 775
990929 당정청 -검찰 특수부 축소 규정,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3 ... 2019/10/13 687
990928 미니믹서기 최강 추천해주세요 8 꼭구매하리 2019/10/13 2,488
990927 외로운 50대 골드미스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어디로? 11 질문 2019/10/13 4,788
990926 여자시계 1 ..... 2019/10/13 1,014
990925 팟빵 어플 다운방법이... 3 힘들어 2019/10/13 661
990924 10월19일, 집회 무대 및 음향 계약 공고 11 촛불은 계속.. 2019/10/13 2,159
990923 이 싸움의 끝을 아세요? 1 ㅇㅇ 2019/10/13 819
990922 성인 자식 용돈을 이체해주는 것도 과세대상인가요? 7 세금 2019/10/13 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