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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1억 주면 세금내는 거 맞아요?

1억 조회수 : 6,970
작성일 : 2019-10-12 21:37:07

입대한 아들-

전세끼고 아파트 사 주려고 부동산에 들렀다가 요즘은 그렇게 집 못 산다고 하네요.

현금 5천도 바로 세금 내야하고, 더구나 전세 끼고 사는 집은 대출도 안 된대요.?

제가 아이 앞으로 매달 이체해서 적금 든 게 1억 가까이 있는데 이것도 추적해서 다 세금 부과한다는 게 맞나요?

그럼,

부모는 아이에게 돈 못 주나요?

열심히 벌어 아이에게 종잣돈이라도 주고 싶은데 세금이 10~30% 낸다는 말에 지금 제가 매달 납부해서 모은 아이 명의 돈을 어떻게 해야하나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혜 좀 빌려주세요.

IP : 58.228.xxx.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12 9:40 PM (222.237.xxx.88)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는걸로
    저는 아는데요.

  • 2. ..
    '19.10.12 9:41 PM (175.192.xxx.204)

    성년 아들에겐 5000만원까지 증여 가능(10년)해요.

  • 3. ㅇㅇ
    '19.10.12 9:48 PM (110.12.xxx.167)

    미성년한테는 3천까지
    성년한테는 5천까지 10년마다 가능
    미성년때 3천 증여했고 성인때 5천 증여한거 증명되면
    2천에 대한 증여세만 내시면되겠네요

  • 4. 가을가을해
    '19.10.12 9:50 PM (211.111.xxx.7) - 삭제된댓글

    10년마다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해요
    아드님이 20살 넘었으니 10년에 5천만원씩 예금 1억은 소명할 수 있겠지만... 20대 초반에 주택 구입하는건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 차라리 아드님 취직 후어느 정도 소득이 생긴 후 다시 알아보시는게 좋을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부모가 증여세랑 증여세의 세금까지 대신 내주며 집을 구입해야 하니, 세무상담 받아보시는 것두 좋을 것 같구요

  • 5. ..
    '19.10.12 9:56 PM (121.165.xxx.197)

    경제력이 없는 아들에게 증여해주는거니
    1억중에 5천은 비과세지만 5천은 과세
    그리고 취등록세 기타부대비용도 증여로 따져서
    증여세 내셔야함
    대출은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안해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 6. ....
    '19.10.12 10:06 PM (183.103.xxx.78) - 삭제된댓글

    앞으로 절대 아들통장으로 이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리 잘하세요
    원글님이 관리할수 있는 아들 온라인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통장을 A 라고 함)
    아들에게 주고 싶은 돈은 무조건 A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셔서 직접 현금으로 아들 통장 A에 입금시키고
    그 A통장에서 아들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 시켜 놓으면 나중에 추적이 들어와도 어느정도 빠져 나갈 구멍이
    생기는겁니다. 내일 아침에 제 글은 지울게요

  • 7. 1억
    '19.10.12 10:12 PM (58.228.xxx.5)

    그럼 25살 아들이면 20년이니까 5천씩 2번. 1억까지는 세금 안 낸다는 건가요?
    세뱃 돈, 용돈 등등 제가 다 받아서 모으고 제가 좀 보태서 거의 1억이 되었고요.
    그럼 이 돈을 현금으로 찾으면 바로 세금 내야하는 거에요?

  • 8. 맞아요
    '19.10.12 10:13 PM (124.64.xxx.222)

    증여세 안 내고 어린 나이에 부동산 취득하는 건 제일 쉽게 적발된다더라고요.

    그런데 재벌가 꼬마들은 주식보유량이니 부동산 보유 엄청난 경우도 많던데, 제대로 세금 다 내고 증여한 건지 모르겠군요.

  • 9. 아니오
    '19.10.12 10:16 PM (124.64.xxx.222)

    미성년 때 3천, 성년 이후로는 십 년주기로 5천이니, 도합 8천이 증여세 면제 한도 아닌가요?

  • 10. 빙그레
    '19.10.12 10:44 PM (223.38.xxx.63)

    원글님의 경우
    1억을 증여하려면 5천은 세금 않내고
    나머지 5천은 10%계산해서 500만원은 내야합니다.
    세금 낸뒤 10년 지나는 시점에서 다시 5천은 공제.
    즉 오늘 증여했다고 세무소에 신고하면 2029년 10월 12일에 다시 증여할수 있음.

  • 11. ㅎㅇ
    '19.10.12 10:46 PM (175.223.xxx.131)

    그게 아들 나이가 지금 25세라고 해서 1억 한번에 증여가 아니라 10년마다 증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해요 예금증여했다고 국세청에 자진신고했어야할거예요
    지금 당장 1억 주면 아들이 5천에 대한 증여세 내야할거예요
    그리고 증여세는 부모가 대신 내주는게 아니고 아들이 내야하기에 아들이 당장 세금낼 돈이 없으면 또 안될거예요
    저는 토지증여받았는데 5천 제외하고 나머지부분 증여세 냈어요

  • 12. ㅎㅇ
    '19.10.12 10:54 PM (175.223.xxx.131)

    저도 몰랐다가 지금 증여받고 보니 저희통장에 그냥 아이 용돈 받은거 하나도 안쓰고 다 모아놨는데 그럼 안되겠더라고요
    지금 10살인데 미성년 아이한테 2천만원까지 증여가능하더라고요 2천 1만원 예금증여한다고 국세청에 자진신고하고 만원에대한 증여세 납부하면 국세청기록에 남으니 나중에 증거가되겠죠
    전 그렇게 10년마다 증여하고 여기저기에서 아이 앞으로 받은 용돈 넘겨주려고요 5살부터 아이이름으로 통장만들어서 용돈 받을 때마다 만원 이만원 십만원 받을 때마다 입금시키고 있어요

  • 13. ..
    '19.10.13 12:04 AM (219.248.xxx.99)

    증여세 참고합니다

  • 14. ,, ,
    '19.10.13 12:25 AM (211.178.xxx.171)

    증여세 좀 내시고 전세 끼고 사면 됩니다
    자금계획서도 쓰셔야해요 뭘로 벌어서 전셋돈 빼주고 입주할거란 계획서요 (그게 쉽지 않아요)
    증여세 안내는 방법이 없는거지 세금 내면 증여 됩니다

  • 15. ,, ,
    '19.10.13 12:31 AM (211.178.xxx.171)

    애 이름으로 모은게 아니라서 소명 쉽지 않을 듯 하네요
    중간에 증여신고 하셨으면 좋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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