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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러 차례 이곳에서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 의견을 말해 왔다. 할 말은 많았지만 한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확신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기정사실화 해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SNS에서 나름 영향력을 갖고 있는 법률가가 뜬소문에 가깝거나 찌라시성 보도에 입각해 의견을 낸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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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 소신을 갖고 이야기해 온 것은 수사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였다. 나는 여러 차례 이 사건 검찰 수사가 선택적 정의를 추구하는 과잉수사임을 지적했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권력형 비리사건이 아닌 것이 분명한 사건에서,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총장의 지휘 아래 장기간에 걸쳐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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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 또 한 번 검찰에게 분명하게 바라는 바 하나를 전하고 싶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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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지 이제 거의 두 달이 되어 감에도 수사종결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다. 곧 끝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수사기간에 제한이 없는 만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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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야 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
1.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며 공정성을 바랄 수 없는 수사다. 따라서 이런 수사는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는 즉시 중단했어야 마땅했다. 상설특검법(국회는 이런 일을 예상했던지 2014년 이미 특검법을 만들어 놓았다)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장관에게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건의했어야 했다. 그것이 어려웠다면, 사건을 경찰로 보내 수사케 하고, 검찰은 준 사법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수사지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에 명운을 건 듯 전 검찰력을 동원해 수사에 임했다. 매우 적절치 못한 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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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보를 양보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정도의 이유(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감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보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수사기간의 제한 없이 수사를 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만일 사건의 실체파악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많아, 상당한 정도의 수사기간이 필요하다면, 검찰은 거기에서 사건을 중단하고 경찰이나 특검으로 사건을 보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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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국가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의혹사건을 담당했던 특별검사들의 수사기간을 생각해 보아도 이번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도 수사기간은 90일 뿐이었다. 30일 연장이 가능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금 상설 특검법은 수사기간을 원칙적으로 60일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거대의혹 사건도 그 정도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기간이다. 조국 장관 사건 수사가 이보다 더 길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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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늦어도 수사 개시 60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 때까지 나온 결과를 가지고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수사를 끝내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더 이상 무익한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출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