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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기각, 법원의 오점

.. 조회수 : 739
작성일 : 2019-10-10 20:17:50

https://news.joins.com/article/23599211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 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고 쓴 글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유 이사장이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턱없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발탁된 민중기의 의향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는 여택수나 조국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라면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정 교수의 영장 발부 확률은 유 이사장의 글처럼 0%가 아니라 100%”

IP : 58.120.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0.10 8:18 PM (72.43.xxx.131)

    정치판사도 문제

  • 2. 변호사 오지원
    '19.10.10 8:44 PM (59.13.xxx.68) - 삭제된댓글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는 직권남용 등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사실공표가 너무 일상화된 결과 검찰발 피의사실은 모든 언론에서 사실인양 쓰고 인격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무죄판결이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왔다. 기껏해야 형사보상 정도가 가능할 뿐(보상은 말 그대로 적법한데 돈 주께라는 뜻이라 위법에 대한 엄정한 책임과는 다름).

    그러면서 아래 기사처럼 당사자들의 억울한 목소리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떠든다는 식으로 무시되고 비판받아 왔다. 이는 검찰의 시각을 우리사회가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내면화해 왔는지 반성해봐야 할 문제다.

    이 기사는 우리법상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고, 검찰발 출처 없는 기사를 마구 쏟아내는 언론들은 괜찮고 피의자 등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건 피의사실을 알려 문제라는 식이라 완전 거꾸로된 기사다.

    검사 등으로부터 주워들은 피의사실을 최소한의 추가취재도 없이 그대로 공표하는 언론이 오히려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출처로 하지 않는 국민 또는 언론의 직접 인터뷰는 표현의 자유이자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

  • 3. 변호사 오지원
    '19.10.10 8:44 PM (59.13.xxx.68) - 삭제된댓글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는 직권남용 등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사실공표가 너무 일상화된 결과 검찰발 피의사실은 모든 언론에서 사실인양 쓰고 인격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무죄판결이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왔다. 기껏해야 형사보상 정도가 가능할 뿐(보상은 말 그대로 적법한데 돈 주께라는 뜻이라 위법에 대한 엄정한 책임과는 다름).

    그러면서 아래 기사처럼 당사자들의 억울한 목소리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떠든다는 식으로 무시되고 비판받아 왔다. 이는 검찰의 시각을 우리사회가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내면화해 왔는지 반성해봐야 할 문제다.

    이 기사는 우리법상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고, 검찰발 출처 없는 기사를 마구 쏟아내는 언론들은 괜찮고 피의자 등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건 피의사실을 알려 문제라는 식이라 완전 거꾸로된 기사다.

    검사 등으로부터 주워들은 피의사실을 최소한의 추가취재도 없이 그대로 공표하는 언론이 오히려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출처로 하지 않는 국민 또는 언론의 직접 인터뷰는 표현의 자유이자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

  • 4. 부산사람
    '19.10.10 9:23 PM (211.117.xxx.115)

    뭔 죄로 100%라는 거야? 미친 놈이네..일방적인 검찰발 기레기들 소설보고? 쓰레기판새가 꼴값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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