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동생 기각, 법원의 오점

.. 조회수 : 478
작성일 : 2019-10-10 20:17:50

https://news.joins.com/article/23599211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 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고 쓴 글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유 이사장이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턱없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발탁된 민중기의 의향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는 여택수나 조국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라면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정 교수의 영장 발부 확률은 유 이사장의 글처럼 0%가 아니라 100%”

IP : 58.120.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0.10 8:18 PM (72.43.xxx.131)

    정치판사도 문제

  • 2. 변호사 오지원
    '19.10.10 8:44 PM (59.13.xxx.68) - 삭제된댓글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는 직권남용 등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사실공표가 너무 일상화된 결과 검찰발 피의사실은 모든 언론에서 사실인양 쓰고 인격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무죄판결이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왔다. 기껏해야 형사보상 정도가 가능할 뿐(보상은 말 그대로 적법한데 돈 주께라는 뜻이라 위법에 대한 엄정한 책임과는 다름).

    그러면서 아래 기사처럼 당사자들의 억울한 목소리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떠든다는 식으로 무시되고 비판받아 왔다. 이는 검찰의 시각을 우리사회가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내면화해 왔는지 반성해봐야 할 문제다.

    이 기사는 우리법상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고, 검찰발 출처 없는 기사를 마구 쏟아내는 언론들은 괜찮고 피의자 등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건 피의사실을 알려 문제라는 식이라 완전 거꾸로된 기사다.

    검사 등으로부터 주워들은 피의사실을 최소한의 추가취재도 없이 그대로 공표하는 언론이 오히려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출처로 하지 않는 국민 또는 언론의 직접 인터뷰는 표현의 자유이자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

  • 3. 변호사 오지원
    '19.10.10 8:44 PM (59.13.xxx.68) - 삭제된댓글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는 직권남용 등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사실공표가 너무 일상화된 결과 검찰발 피의사실은 모든 언론에서 사실인양 쓰고 인격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무죄판결이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왔다. 기껏해야 형사보상 정도가 가능할 뿐(보상은 말 그대로 적법한데 돈 주께라는 뜻이라 위법에 대한 엄정한 책임과는 다름).

    그러면서 아래 기사처럼 당사자들의 억울한 목소리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떠든다는 식으로 무시되고 비판받아 왔다. 이는 검찰의 시각을 우리사회가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내면화해 왔는지 반성해봐야 할 문제다.

    이 기사는 우리법상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고, 검찰발 출처 없는 기사를 마구 쏟아내는 언론들은 괜찮고 피의자 등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건 피의사실을 알려 문제라는 식이라 완전 거꾸로된 기사다.

    검사 등으로부터 주워들은 피의사실을 최소한의 추가취재도 없이 그대로 공표하는 언론이 오히려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출처로 하지 않는 국민 또는 언론의 직접 인터뷰는 표현의 자유이자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

  • 4. 부산사람
    '19.10.10 9:23 PM (211.117.xxx.115)

    뭔 죄로 100%라는 거야? 미친 놈이네..일방적인 검찰발 기레기들 소설보고? 쓰레기판새가 꼴값하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6339 와우~ 오늘 뉴스공장 판소리에 홀딱 반함 !! 5 넘 멋지다 2019/11/08 1,115
1006338 후쿠시마 접근제한구역을 가다…기준치 400배 "사망 이.. 방사능 올림.. 2019/11/08 531
1006337 자녀가 셋이상 분들 정말 부러워요 26 부럽 2019/11/08 5,350
1006336 시댁 김치 안드시는분 전화/김장비 드리세요? 12 제목없음 2019/11/08 3,972
1006335 고등학생 영양 주사 어떤거 맞추나요? 5 고2학년 2019/11/08 2,112
1006334 이대통학하기 편한 아파트 찾고있어요! 6 서울 집값 2019/11/08 2,238
1006333 동백)고두심이 동백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15 목련 2019/11/08 9,073
1006332 ,크림색 슈트 안에 무슨색깔 입을까요 7 nake 2019/11/08 723
1006331 선시장에서 여자 33이면 많이 마이너스인가요? 8 궁금 2019/11/08 2,324
1006330 요새 애는 한명만 낳는 분위기인가요? 13 dma 2019/11/08 3,520
1006329 잠실역에서 내려 모임할만한 장소 추천 5 잠실정보 2019/11/08 1,259
1006328 자로우 펨 도피러스 드시는 분 5 ........ 2019/11/08 2,356
1006327 [닭터덕] 항암제의 숨겨진 진실.......(항암제 FDA 승인.. 3 항암제 2019/11/08 2,934
1006326 9일 저녁 부산 '검찰개혁 촛불집회' 4 적폐청산 2019/11/08 376
1006325 밥을 얼른 먹고 치우라는 말이 입에 밴 엄마 16 ㅇㅇㅇ 2019/11/08 4,325
1006324 리차드기어 72살에 또 아빠되네요 16 .. 2019/11/08 10,986
1006323 30대후반, 40대 초반 초저녁에 주무시는 분들.. 7 저녁달 2019/11/08 2,844
1006322 실거주용 집은 하나 있어야한다 생각해요 26 집산 이야기.. 2019/11/08 4,896
1006321 일본 방사능 진짜 심각하네요. 5 ㅇㅇㅇ 2019/11/08 3,899
1006320 흥식이아빠는 ㅎㅎ 2019/11/08 1,927
1006319 Skt약정이 다 끝났는데 공기계 사서 유심만 넣으면 되나요? 2 .... 2019/11/08 2,060
1006318 동백꽃 연출도 연출이지만 연기가 훌륭한 것 같아요. 27 .... 2019/11/08 7,113
1006317 이런 원단 동대문 어디 가면 살까요? 3 happ 2019/11/08 1,161
1006316 윤석열과 특수부는 조국수사로 5 ........ 2019/11/08 1,623
1006315 자다가 남편이 내 몸에 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7 ㄴㄴ 2019/11/08 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