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KBS
1. KBS와 검찰의 5G급 반박
3. 다시한번 유시민님이 검찰과 KBS 유착가능성 강조
4. KBS에서 보도했다고 하는 내용은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을 왜곡한것으로 진실 보도라고 보기힘듬.
5. KBS에서 지금 하는 책임회피등의 파렴치한 행동은 법조팀뿐만 아니라 그위 보도국까지 넓어졌음 - KBS 양승동 사장님이 나서야함. (지금 양승동 사장님이 뭔가 하고 계심- 우리가 지켜보아야함)
6. 방송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과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상황을 비판받아야함
둘째. 검찰
1. 검찰 일방적인 알릴레오 방송 유감이라고 입장 발표했음 - 검찰은 일방적으로 언론이랑 짬짜미해서 유출한거 어떻게 설명할거야?
2. 알릴레오 방송에 관하여 이미 압색한 한투 압색을 다시 한번 더하고 김경록차장님 밤에 다시 소환. 심야조사 안한다고 했는데 밤에 옥상으로 다시 불러올린것.
3.그런데 김경록씨 유시민이사님과의 녹취록 전문 검찰이 가지고 있음 - 조사 하다말고 귀가하심.
4. 김경록씨는 녹음파일 없음.. 알릴레오는 음성파일 한글파일 있고 김경록씨 변호인은 한글파일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다 (검찰은 어떻게 구한거지?) 알릴레오는 어디도 준적없다. 그러면 TV조선 녹취록 (한글파일)은 어디서? - 변호인이 유출했으면 유이사장님의 동의가 필요함 (항의 했지만 자기는 검찰에 안줬다고 함- 그럼 어떻게 검찰과 TV 조선은 어떻게?)
5. 김경록씨와는 통화했고 어제 방송 만족함. 안위가 걱정됨.
6.유시민이 피의사실 유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종사자에만 적용되는 것임. 유시민작가는 어제는 기자이고 오늘은 법조인? (무식한 논평할 가치도 없는 일)
7. 조국장관 동생 구속영장청구는 판사를 무시하는 면이 있음 (큰죄는 다툼이 있고 작은죄로 구속시켜줘하는것임)
8. 정경심교수는 거짓말장이 최성해 진술로 기소당했는데 그걸로 구속영장 치기 어려움.
9. 차명폰이나 숨겨진 컴퓨터설는 조국장관 가족 컴퓨터 5개를 털었는데도 아뭇것도 나온게 없어서 만들어낸것 같음- 즉 증거가 없음.
10. 피의자의 범죄 부인이 무죄의 증거가 될수 없다면 같은 이치로 피의자의 자백 또한 유죄의 증거가 없다 - 자백을 받아내기위한 고문과 압박은 지양해야한다. 범죄입증은 증거로 해야함. 증거없으면 접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