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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배관하자보수관련하여 아시면 댓글부탁드립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19-10-02 18:19:08

집이 30년된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집은 리모델링을 하였고 보일러도 다시 깔았습니다.

저희는 멀리 살고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아랫집으로 물이샌다고하여 누수를 잘 보시는 분이 오셔서

누수탐지기와 여러가지로 검사를했는데 저희집은 아니고

공용라인일 확률이 높다고 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우리집 샤워기쪽에서 새서 방으로

흘러들어온다고 그래서 다시 좀 확인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했더니

틀림없이 우리집 작은방이 축축하니 맞다고하여 저희는

작은방 콘크리트를 깨고 보았더니 아니었고 그러면 벽을 깨서 보아야한다고하여

이번에는 벽을 깼습니다. 그래서보니 공용라인 보일러연결부위에서 새고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 주라고했더니 계량기를 기준으로하여 공용라인이 결정되니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우리는 수리를 하기로하고 수리하는날

집에가서보니 공용라인이 맞고 중요한 것은 공용라인이라서 관리소에서

배관을 닫아주어야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관리소에서는 집주인이

고치는 것이라고하여 도면을 보여주라고했더니 그제서야 공용라인 맞다고하더군요.

이렇게하여 시간이 3주가 흘렀고 살고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아랫집도 힘들고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알고싶은 것이 관리소에서 집수리를 해 주는 것 이외에 관리소에서 일을 잘 못하여

생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지연보상이라던가 물적피해라던가 정신적인 피해 저희는 아주멀리 차를 타고 5시간정도 걸리는 곳에 살고 있는데 회사도 휴가내고 세번씩 왔다갔다하고 했던 것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187.xxx.1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2 7:0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공용배관이며
    아파트 관리소에서 수리 하는게 맞다면
    저같음 내용증명 부터 보냅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사실 적시하고.
    그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 하겠다고.

  • 2. ...
    '19.10.2 7:04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은 어려운거아니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즉 소송으로 갔을때 그간의 과정을 판사가 글로 읽을수 있는 그런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적으세요. 참고하시라고 링크걸어요.
    이분 쓰신거 보고 참고하세요.

    아파트 옥상 누수 공용부분의 수리
    http://naver.me/FR7pQKWV

  • 3. 원글님
    '19.10.2 7:34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읽었음 읽었다 표시 좀... 글 지울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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