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시점·목적 짐작될 정도로 특정돼'

ㅋㅋㅋㅋㅋ 조회수 : 2,146
작성일 : 2019-10-02 18:02:15
https://news.v.daum.net/v/20191002161109137?f=m


우냐?
어쩌라고?
위조가 확실해서 기소한거 아니었어?
뭘 새삼 또 입을 터는겨?
IP : 114.129.xxx.19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0.2 6:03 PM (175.205.xxx.61)

    PD수첩에서 털리니까 이런 허접한 변명이나 흘리나봐요.

  • 2. ㅇㅇ
    '19.10.2 6:03 PM (110.70.xxx.182)

    개병신 개검 ㅋㅋㅋㅋㅋ

  • 3. 뭐래
    '19.10.2 6:07 PM (59.15.xxx.109)

    아오~~ 진짜 언제까지 질질 흘리고 다닐래?
    수사는 언제 끝내냐고?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ㅠ.ㅠ
    언플만 잘하는 개검들..

  • 4.
    '19.10.2 6:10 PM (1.230.xxx.9)

    이미 양치기 소년~

  • 5. ...
    '19.10.2 6:11 PM (61.72.xxx.45)

    뭘해도 못믿겠다

  • 6. ....
    '19.10.2 6:13 PM (182.209.xxx.180)

    얘들 포기를 모르네

  • 7. 알았어요
    '19.10.2 6:20 PM (39.7.xxx.36) - 삭제된댓글

    됐고
    얼론에 말하지 말고 재판정에서 말하세요

  • 8. anes
    '19.10.2 6:21 PM (180.191.xxx.226)

    검찰 새대가리 위에 국민들 머리있다
    어줍잖은 걸로 갈라치기 하지마라
    머리 좋은 국민들 기분 많이 나쁘다

  • 9. 지겹다
    '19.10.2 6:29 PM (175.115.xxx.138) - 삭제된댓글

    국민들도 지겹다. 그만좀 하고 일좀 하지

  • 10.
    '19.10.2 6:34 PM (121.128.xxx.143)

    기소 당시 공소장에 쓰여진 것에 대한 증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같이 위조한 사람, 원본)
    공문서 위조로 볼 수도 있음.
    공소장 변경은 같은 사항, 같은 날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변경이 되는데 완전히 다른 사항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 불가.
    기소 후 법원에 넘어가기 때문에 기소 후 압수수색은 불법 임.

  • 11. 1222
    '19.10.2 8:37 PM (14.40.xxx.77)

    이제 누가 니네들 말을 믿겠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5778 한국당, 나경원 딸 의혹제기에 '반인륜적 행태' 30 ㅋㅋㅋㅋㅋㅋ.. 2019/10/03 3,947
985777 민주당 이재도 도의원, 태풍피해 현장 방문 1 태풍조심하세.. 2019/10/03 987
985776 요리잘하시는분 5 주부 2019/10/03 1,738
985775 강아지, 엑티베이트 먹이는 분 어디서 구입하세요~ 12 .. 2019/10/03 1,618
985774 인성좋은데, 심심하고 착한 성격도 매력이 있을수있나요 3 dvi 2019/10/03 2,891
985773 삭발 이제 안 하나요? 19 ^_ 2019/10/03 1,816
985772 최경영 기자 페이스북 .jpg 6 딴지펌 2019/10/03 3,615
985771 토요일 집회에 부산아짐 셋 가는데 24 날마다좋은날.. 2019/10/03 3,287
985770 헬세권 통신원입니다. 28 .. 2019/10/03 2,955
985769 2년 전 조국교수 14 가을비 2019/10/03 3,286
985768 미국교수 유리 18 유리교수? 2019/10/03 5,521
985767 여수 순천 지금 어때요? 1 bb 2019/10/02 1,768
985766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 2심도 승소 14 기사 2019/10/02 2,178
985765 이춘재 성장과정은 어떻길래 저런악마가 됐을까요? 26 조국지지 2019/10/02 14,441
985764 조금전 뉴스에 문통 안색이 15 건강 챙기시.. 2019/10/02 6,455
985763 광화문집회 드레스 코드요 7 굉화문 2019/10/02 2,882
985762 [조선] ˝태풍 와도 집회 열겠다˝...한국당, 3일 '조국 퇴.. 20 세우실 2019/10/02 3,895
985761 진밥 도와주세요!! 3 ... 2019/10/02 1,316
985760 날씨나 각지역말해요 18 날씨 2019/10/02 2,720
985759 알바들이 낼 알바 가느라 일찍 잠들었나요? 11 조국수호 2019/10/02 1,281
985758 인사청문회날 여기에 오후부터 정교수기소될예정이라고 7 ........ 2019/10/02 1,690
985757 남편외삼촌 병문안 7 ... 2019/10/02 2,317
985756 모두가 알바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는 있을듯 합니다 37 .. 2019/10/02 2,266
985755 조의금 얼마가적당할까요 10 새코미 2019/10/02 2,567
985754 탕진잼에 빠진 빤스와 개누리 3 **** 2019/10/02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