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리감독은 법무부?가 하게되는건지요?
그리고 비리 검찰 고위공직자는 누가? 감독하고 수사하는건가요?
수사 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 검찰두조직이 서로 합심해 버리면 더 큰비리가 생겨나는건 아닌지?
변호사가 공수처에서 비리 공무원조직 감찰하게 된다면 그나물에 그밥이 되는게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더 큰 비리 거대한 조직이 탄생하게 되는건 아닐지?
큰 계획설계를 계획하고 진행하겠지만 국회에서 막아버림 설치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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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누가하게 되는건가요?
검찰개혁 조회수 : 689
작성일 : 2019-09-28 16:47:45
IP : 112.154.xxx.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수처도
'19.9.28 4:51 PM (112.166.xxx.61)과정이에요~ 공수처장은 대통령 임명이고요 공수처에 속하는 사람들은 검찰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게 2년 턴을 두고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검찰개입을 최대한 막는 거에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건 검찰이지 변호사가 아니에요~~2. ...
'19.9.28 4:51 PM (175.192.xxx.124)여야에서 합의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게 조건이에요.
중립적인 인사요3. ..
'19.9.28 5:09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경찰 검잘 공수처 이렇게 서로 견제가 되게 해야죠
4. 알릴레오10회
'19.9.28 6:04 PM (211.36.xxx.241)조국님이 설명 잘해주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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