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비바람이 불어 상점 간판이 떨어졌어요.
공교롭게 아래에 불법주차된 차의 일부를 훼손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니 자연재해로 인한 천지지변이고 게다가 가게앞 불법주차라 한푼도 배상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게간판이 떨어져서 차량훼손시.
차량 조회수 : 845
작성일 : 2019-09-27 13:34:58
IP : 211.36.xxx.1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NONO개기레기
'19.9.27 1:36 PM (211.202.xxx.155)가게 앞 불법주차라면
할말이 없을 거 같아요2. 네
'19.9.27 1:40 PM (211.108.xxx.177)그 사람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그 사람이 거기에 주차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떨어트린것도 아니잖아요.3. 검찰개혁
'19.9.27 1:45 PM (123.213.xxx.83)안타깝지만...
가게 주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불법주차면 배상의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4. 일단
'19.9.27 1:46 PM (121.125.xxx.71)간판 부실한지 조사들어가야해요 문제는 주차가 불법이라 대신 싸워줄 보험사가없네요 ㅠ
잘주차된거면 자차하고 원글님 보험회사서 가게상대로 구상권청구하거든요5. ㅇㅇ
'19.9.27 4:51 PM (73.83.xxx.104) - 삭제된댓글자동차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6. ...
'19.9.27 6:00 PM (124.50.xxx.94)보험회사에서는 안된다 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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