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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갈때 계약금문제로 기분이 너무 나쁜데

세입자 조회수 : 2,027
작성일 : 2019-09-27 09:31:39

아이학교, 학원문제등 이동이 쉽지 않아 6년을 한집에서 살았는데


집이 너무 낡아 더 이상 버틸수 없어 이사나갈려고 해요.


계약일자는 12월중순이고 일반적으로 다음 세입자 구하고 저희가 구하는게 관례지만


집이 너무 낡고 탑층에 누수등 문제 많은 집이라 금방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것 같진 않아요.


2년전에도 세입자를 못구해서 어쩔수  없이 계약 연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근처에 시세보다 싸게 나온집이 있어 계약일자 다음날로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


집주인이 게약금을 못주시겠다네요(통상적으로 준다는거 아는데 돈이 없다고)


저희가 가진 현금을 아무리 모아봐도 저쪽 계약금 천정도가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주실수 있냐고(전세는 5억임)


문자보내고 부동산통해 애기했더니 첨엔 알아보겠다 하고니 이제 답도 없어요 ㅠㅠ


오늘당장 이사갈집 계약금 넣어야해서 어제 밤 늦게까지 답장 기다리는데


안되면 안된다고 알려줘야 저희도 어디서 융통을 할텐데  피하기만 하는데 너무 화가 나요.


6년동안 살면서 매도하겠다해서  집 보여준것도 10번은 되는것 같고


지난번 계약만료시점에도 계속 집 보여준다 스트레스는 다 받고 결국 이사못가고


한번 안보여준것 때문에 부동산통해 세입자의무 운운하며 항의하더니

 

너무 한다 싶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저희 나갈때까지 세입자 못구할 가능성크다고 일단 전세대출 알아보라 하시는데


각오해야 겠죠?


그래서 그냥 대출받아 이사하는걸로 하고 사는동안 집은 더 이상 안 보여주고 편히 있을라고요.

(82에서 본 전세금 못받은 경우 대처법 저장해줬습니다. ^^)


동네 부동산 몇군데가 와서 집 보고 갔으니 알아서 세입자 구하겠죠.



IP : 116.36.xxx.2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888
    '19.9.27 9:36 AM (49.168.xxx.102)

    그래도 좋은게 좋은건데 집 보여주시고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다음에 님도 주인이 되어 전세 줄일도 생길것이고 하니 ~

  • 2. ?
    '19.9.27 9:39 A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통상 전세가 나가서 계약금을 받고
    그 돈을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금으로 주는데,
    아직 전세가 안 나갔으면 주인 돈으로 계약금 주기가
    곤란할 수도 있지요.
    전세 최대한 빨리 빼는게 최선이에요.

  • 3. 저기
    '19.9.27 9:40 AM (58.120.xxx.107)

    현금 여유가 많으시면 모르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글고 이자가 얼마마인데요.
    1프로 상환수수료 내는거 아시나요?
    5억이면 5백입니다.

  • 4. 저기
    '19.9.27 9:42 AM (58.120.xxx.107)

    그렇게 전세금 안빼고 나가시면 주인이 더 여유 부리면서 늦게 줄 수 있어요.
    주인도 전세금 낮추라고 닥달하시고
    안되면 법적 조치할지도 모르다고 협박도 좀 하시고
    원글님도 집 열심히 보여주며 집 빼세요

  • 5. ㅇㅇ
    '19.9.27 9:42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감정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집을 보여주는것은 집주인을 위한것이아니라 원글님을 위한것이어요

    집주인 엿먹일 방법은 다른것으로 생ㄱ각해보세요

  • 6. 일단
    '19.9.27 9:47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재계약 안한다. 계약완료 시점에 전세금반환해달라.
    법정이자 비싸요 10프로 넘었던걸로 기억함.
    주인 아마 똥줄 탈걸요.

  • 7. 여러가지 방법이
    '19.9.27 10:06 A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있기는 하지만
    돈가진 집주인이 여러모로 유리해요.
    만약 날짜 옮길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계약한집 하루 날짜당겨서 계약만료일에 꼭 이사나가세요.
    계약 하루 남겨서 거주하는 것도 계약새로해야되는 사항이고
    계약위반으로 하루더 거주한게 돼서 유리할게 없습니다.

    이사나갈집 계약금 주는건
    새로오는 집 날짜에 맞춰서 집 비워준다는 계약금 형태라서 지금 집주인이 돈 줄 필요가 없고
    전세내줄때 받는 대출 이자낮고 단기로 주인이 준비해뒀다가 당일에 어쨋거나 집 비우라고하고
    집에 6년이나 거주해서 하자가 많다면서 남은 잔금 남기고 주면서 서로 소송하면 세입자도 좋을거 없고
    나갈때 꼬장꼬장하기 시작하면 몇백 물어주는 건 우습거든요.
    6년동안 똑같이 쓰고 나가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하자야 벽지 드러워진거까지 따지면 한도끝도없이 나와요.
    너때문에 세못놨다며 손해배상이랑 합치면 천만원 넘어가는 거 우스워요.

    지금이라도 이사날짜 하루 더 빨리 옮겨셔 계약날짜에 비워야 하나라도 유리합니다.

  • 8. 원글같은
    '19.9.27 10:57 AM (211.212.xxx.185)

    사람때문에 무조건 원칙대로 법대로 해야지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줄 알아요.
    지금 새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글이 계약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새 세입자와 계약하고 계약금 받으면 살고있는 세입자가 잔금일에 이사가는데 차질없도록 형편을 봐주는 의미로 계약금조로 먼저 줬던게 관례예요.
    집이 나갔을때도 집주인이 계약금을 주면 고마운거고 안주면 할 수 없어요.
    지금 기분나뻐야 할 사람은 원글이 아니고 집주인이예요.

  • 9. ...
    '19.9.27 11:24 AM (211.253.xxx.30)

    전세가 안 나간 상태에서는 계약금 못 줄걸요....통상 다음세입자에게서 계약금 받은걸 현 세입자에게 그대로 주거든요....

  • 10. 우선
    '19.9.27 11:25 AM (110.70.xxx.52) - 삭제된댓글

    계약해지한다고 제 날짜에 보증금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은 보내놓으셨죠?
    다음 세입자구하는게 통상적 관례라고 하셨는데 그럴 의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계약금 먼저 지불하는 것도 일부 관례라고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법대로에요

  • 11. ..
    '19.9.27 12:09 PM (180.68.xxx.100)

    계약금 먼저 지불해야 하는 법은 없어요.
    한 번 틀어지면 서로 골치아프니 좋게 잘 해결해 보세요.
    법대로 하면 최소 1년 걸리더군요.
    여유자금 있으시다면 몰라도

  • 12. ..
    '19.9.27 1:14 PM (116.36.xxx.24)

    주인이 법대로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저도 그냥 법대로 할려고요.
    새 세입자 구하는데 저희가 집 보여줘야하는 법은 없죠.
    내용증명보내고 대출내고 등등 제가 신경써야하겠지만 집주인 태도가 너무 괘심해서 가만 있을수가 없네요
    (이미 지난번 만기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젋은 맞벌이 부부가 다만 몇백이라도 먼저 내주는데 그리 힘든지 이해불가지만 결정적으로 연락두절인건 정말 화가나요.
    그 와중에 딴부동산에 추가로 집 내놨다고 하더군요.
    만기때 집빼는거랑 날짜 합의부분은 부동산에서 통화내용 녹음한게 있어 양심이 있음 딴 소리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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