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를 들면 5 촌 조카 같은 관련자... 협박해서 검찰이 원하는 날조된 진술을 받아내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도록 강요한다. 이 증인과 증언을 가지고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관련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은 아주 쉽고요... 관련자가 젊을수록 더 협조적입니다. 왜냐하면 5 촌 조카도 남은 인생을 생각할텐데... 검찰에 협조하면 1 심 집행유예로 3-4 개월 만에 출소하고 남은 인생은 큰 고비 없이 살 수 있죠. 근데 검찰 요구를 안들어주면 일단 징역을 2-3 년은 살겠죠. 그리고 지금 30 대 중반이라는데 어린 아이와 부인까지 남은 30-40 년 평생 거지로 살고 아무 일도 못하고 빈민으로 인생 마감하게 된다고 매우 구체적인 협박을 합니다.
참고로 한명숙 총리도 이것에 당했고.. 내년에 경남 진해에서 출마예정인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도 딱 이방법에 당해서 구속되어 큰 고초를 치렀습니다. 물론 황총장은 123 심 무죄 났어요. 한명숙 총리는 2 심 재판장이 그 유명한 정영식 개판이라서 재판에 명백하고 심각한 불법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도 그에 기초해서 났기 때문에 오심이 났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