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7시간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해경의 구조 실패까지 부각돼 정부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대행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들을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거야말로 탄핵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