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인턴증명서 위조 역시 명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발행의 권한을 가진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한인섭 교수가 직접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검찰이 뭘 어떻게 논리를 갖다붙이든 위조도 불법도 아니다. 한편, 어제 동아일보는 '한교수측 인사'의 발언이라며 '조장관이 센터 실무진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기사가 아예 삭제됐다.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이다.
10. 어제 나온 '하드디스크 직인 없는 인턴증명서' 운운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어제 다뤘지만, 그와는 별개로 법적 의미가 없는 일이다. 직인 안찍힌 증명서는 단지 양식일 뿐 '증명서'가 아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정황증거라며 악용하고 싶겠지만, '실제 증명서가 한교수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됐다'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는 정황 따위 아무 효력도 없다.
[출처] 더룸 박지훈변호사 팩트 정리(텍스트. 퍼날라주세요) (레몬테라스 [인테리어,리폼,DIY,요리,결혼,육아]) |작성자 곰탱이날다
(더룸 박지훈 변호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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