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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관련 팩트체크(클리앙펌)

.... 조회수 : 1,064
작성일 : 2019-09-25 15:46:52
요약

1.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 이름이 없음.

2.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 임. '조국 자택 압수수색'으로 기사 내는건 명백한 오보.

3.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것은 증거능력이 없음. 2011년 대법원 판결.

4. 그러므로 이런 행위 자체가 망신주기 목적이며, 정치적 쑈.

5. 공직자윤리법도 적용 불가.

6. 공직자윤리법 사건 당시 검사가 윤석열. 안되는거 알면서 강행하므로 정치행위임.

7. 자본시장위반 혐의도 적용 불가.

8. 표창장 위조 혐의도 적용 불가.

9. 인턴증명서 위조는 명제 자체가 성립 안됨.

10. 11... 기타 등등 적용 불가. 성립 안됨.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4067281?od=T31&po=4&category=&groupCd=
IP : 110.70.xxx.1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25 3:49 PM (106.240.xxx.44)

    이번 압색은 아들 컴퓨터 포렌식이 목적으로 보이죠.

    혐의가 나올때까지 털기 위해

  • 2. ㅠㅠ`
    '19.9.25 3:52 PM (49.172.xxx.114)

    망신주기가 목적인데

    정교수가 페북에 글올렸다고 뭐라하시는 분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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