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석열 비위 - 피의자(현재 부인 김건희)와 동거 의혹

ㅎㅎ 조회수 : 15,360
작성일 : 2019-09-22 11:46:32
http://m.ilpn.kr/news/articleView.html?idxno=7991

=============================================
검사징계위원회는 2013년 12월 31일 귀하(정대택)께서 2013.12.18. 법무부에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12.18.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당시 윤후보자의 처인 피의자를 소환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하게 하도록 윤 후보자가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가요?

정대택 : 예, 제가 윤 후보자의 처를 3번 고소한 것 중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윤 후보자와는 관계없이 양모 검사의 압력이라 보며 2번째 모해위증교사혐의와 3번째 뇌물공여 사건은 제가 2008년 10월경 고소해서 2010년경 종료되었으므로 분명히 윤후보자의 압력을 받았으리라 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녀와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실형을 받았습니다.

앵커 : 그럼 2년 실형과 1년 실형을 받기도 하고 벌금1,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모두 처음에는 피해자 인데 가해자로 둔갑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입니까?

정대택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또 김명신(개명 건희)이 윤 후보와 동거를 하기 전에 신분을 세탁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분을 세탁하였다는 것인가요?


정대택의 진정내용의 요지는 윤석열 검사가 선배검사 양O택의 동거녀 이었으며, 피해자 정대택에게 고소된 피의자인 줄 알면서도 피의자의 이름(김명신)까지 개명(김건희)하고 그 피의자의 거소에서 동거생활하며 성과 금원을 교부 받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정대택 : 예, 당시 저와 동업자인 지금의 윤 후보 장모 최 아무개가 16년 전인 2003년 5월경 저의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이혼한 딸 지금의 윤 후보 처를 저에게 인사를 시켜줘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의 이름은 김명신(31)초반이였고 얼굴은 둥근형이였습니다.

이후 최 아무개가 딸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양 아무개 형사부장 검사와 사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양 부장이 딸에게 특별분양으로 받아준 서초동 아크로비스트 아파트(60평) 3층에서 지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최 아무개와 저는 사업으로 인한 소송이 벌어졌고, 양 검사가 소송에 관여했고,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까지 계속 관여를 하면서 청탁 대가로 돈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 양 검사와 그 모녀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양 모 차장검사는 2008년 3월경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세 사람은 여러차례나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김명신은 양 검사를 소개해 준 건설업자 라마다르네상스 조 회장으로부터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던 윤 후보를 소개받고 같은 아파트 17층 100평으로 옮겨가며 동거를 한 것입니다. 윤 후보와 동거를 시작하며 김명신을 김건희로 개명했고 얼굴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앵커 : 그래서 정선생님께서는 김건희에 대해 신분을 세탁한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하셨군요.

그런데 김건희가 윤 후보와 초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무슨말인가요?

정대택 : 예, 16년 전 모친 최 아무개에게도 직접 들었고 당시 최 아무개의 내연관계인 김 아무개에게도 들었습니다. 송파구에서 알만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혼인했다는 사실과 양 검사의 부인은 미국에 유학 중인 두 아들과 함께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윤 후보자의 처 김건희가 당시 어떤 사건의 피의자란 말씀인가요?

정대택 :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최 아무개가 빌려온 돈 10억 원을 투자받아 IMF사태로 파산한 (주)산업랜탈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사업으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이익금 52억1,000만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최 아무개는 자신의 내연남 법조브로커 김 아무개를 시켜 당초 약정금을 깎으려고 하였고, 이에 저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배당금 26억5,500만원에 대한 가압류 승소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최 아무개는 자신의 딸 김영신과 함께 약정서를 작성한 백 아무개 법무사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위증의 대가로 주고 동업약정서 작성을 부인하라는 등의 위증을 교사하였습니다.

앵커 : 세금도 과세되지 않는 이익금 현금 52억1,000만원이라 엄청난 돈이네요.

정대택 : 예, 그렇습니다. 다툼이 없었다면 위 52억1,000만원을 나눠 갖고 또 약 120억 원의 이자채권을 추심 했어야 했는데 저를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

정대택 씨는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자격으로 2013년 12월법무부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징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진정서에 고소고발장의 범죄혐의(독직, 위증, 명예훼손 등)와 증거를 첨부해 제출했다. 이 가운데 위증혐의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2012년에 감찰받은 사실을 부인한 데 따른 것이고, 독직 혐의는 윤 후보자가 결혼 전에 피의자 신분인 동거녀의 집에서 살면서 '욕망을 충족시킨 행위도 뇌물죄'라는 대법원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그해 12월 31일자로 정 회장에게 보낸 진정 회신서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세간에는 윤 후보자가 조직에 항명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진정 민원회신을 보면 독직과 위증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돼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윤석렬이 지금 배우자와 결혼전에 동거를 했는 데 문제는 그 때 피의자 신분이였던 것.
'욕망을 충족시킨 행위도 뇌물죄'라는 대법원판례에 따른 것이다.

IP : 118.235.xxx.13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엿석열
    '19.9.22 11:56 AM (223.38.xxx.87)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자제 못하는 인간이
    누구를 단죄한다고
    설치나?
    개가 웃겠다

  • 2. ㅡㅡ
    '19.9.22 11:56 AM (14.40.xxx.115)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아쉬워요
    쓰레기검사 진즉 사라졌어야 했거늘

  • 3. 이런놈인걸
    '19.9.22 11:57 A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온 국민이 이제야 다 알게됐네요.

  • 4. ///
    '19.9.22 12:04 PM (59.30.xxx.250)

    그나마 인터넷이 있으니 이리 정보가 소통되는군요

    조만간 윤석열을 끌어내릴 사안으로 등장하겠군요

  • 5. ...
    '19.9.22 12:10 PM (110.13.xxx.131) - 삭제된댓글

    그나마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요~~
    장모, 처의 회사 등을 법무부장관 조사하듯
    조사해야지요.

    선배검사 내연녀와 동거후 결혼???

  • 6. 쌍둥맘
    '19.9.22 12:22 PM (180.69.xxx.34)

    선배검사 내연녀와 동거 후 결혼도 놀랍지만

    윤총장의 부인재산이 사기친 돈 아닌가요?

    재판에서 결국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김명신이라는
    여자가 갖게 된건가요

  • 7. 엿총장
    '19.9.22 12:29 PM (121.187.xxx.210) - 삭제된댓글

    선배검사 내연녀와 동거후 결혼!!!
    내연녀는 피의자였다..
    개쓰레기네......

  • 8. ....
    '19.9.22 12:30 PM (223.62.xxx.144)

    이제 조국이 공수처 설치해서
    저 사건 다 파헤칠 차례네요.
    그동안 삼류대 시덥잖은 상장 가지고 칼춤춘다고
    고생많았으니 수상한 마누라랑 장모랑 푹 쉬게 해줍시다.

  • 9. 헐~~~~
    '19.9.22 1:06 PM (108.41.xxx.160) - 삭제된댓글

    이름도 바꾸고 얼굴이 둥그렇게 생겼는데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 10. ㅁㅁㅁㅁ
    '19.9.22 1:13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핑의자와 동거라니 세상에

  • 11. ㅁㅁㅁㅁ
    '19.9.22 1:14 PM (119.70.xxx.213)

    피의자와 동거라니 세상에.. 검찰본분 망각도 분수가 있지....

  • 12. 아웃
    '19.9.22 1:39 PM (118.220.xxx.224)

    어마어마 하다 셀프 조사해야겟네....

  • 13. 막장 드라마
    '19.9.22 1:55 PM (211.177.xxx.54)

    막장드라마 보다 더한 추잡하고 구역질나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누구를 수사하고 단죄한단말이야, 진짜 인면수심이란말이 딱이네

  • 14. 개막장스토리
    '19.9.22 2:20 PM (115.22.xxx.132)

    유부남 검사 양재*과 불륜관계였던 김명신을
    이름 바꾸어 3층에서 17층으로 층간이동!
    3층 60평 아파트는 양재*것인데
    아마 꽃뱀이 뜯어낸듯~~~
    17층은 삼성이 돈대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9443 그래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마요? 15 .... 2019/09/22 895
979442 검찰개혁 목숨걸고반대하는 이유 ㅋ 14 ㄱㅂ 2019/09/22 1,498
979441 나경원, 홍준표 해명요구에 언급할 생각 없어 18 쫄리냐 2019/09/22 3,140
979440 트레이더스에서 너무 기분좋은 일 있었어요. 8 .. 2019/09/22 4,955
979439 한결같은 조선일보의 행적들;; 4 ... 2019/09/22 694
979438 시몬스 침대 쓰시는 분 계실까요? 16 에구 2019/09/22 4,463
979437 맛있는 녀석들 보는데 이젠 좀 지겹네요. 6 ㅇㅇ 2019/09/22 2,962
979436 홍준표 vs. 나베 8 2019/09/22 1,617
979435 더치커피,콜드브루 원액커피 드셔보신 분~ 5 커피 2019/09/22 1,180
979434 부산대교수 대표발의 검찰개혁 성명서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36 조국장관지지.. 2019/09/22 2,586
979433 이제서야 기자가 이런거구나 하고 알 수 있네요 43 팩트 2019/09/22 2,981
979432 코스트코 커텐 사 보신 분,계세요? 6 2019/09/22 2,305
979431 제일평화 화재 7 제평 2019/09/22 2,986
979430 전 다음 다다음까지 민주당 걍 12 ㅇㅇ 2019/09/22 1,007
979429 민부론= 민영화 , 병원 영리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거죠 7 자한당 2019/09/22 998
979428 애호박전 부치세요. 13 어젯밤 kt.. 2019/09/22 6,190
979427 생강을 조금 샀는데요 .. 3 초보 2019/09/22 1,085
979426 안마의자 휴*크 어떤가요? 2 mko 2019/09/22 1,731
979425 속보) 민주당 '류석춘 막말, 자유당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해야.. 4 마니또 2019/09/22 1,648
979424 자한당, 경제는 ‘민부론’, 정치는 ‘민두론’.jpg 6 .... 2019/09/22 665
979423 타인은 지옥이다 전 너무 재미나요 10 적나라한 2019/09/22 3,674
979422 곧퍼질지모르는 가짜뉴스 하나 약침 8 ㄴㄴ 2019/09/22 2,490
979421 한달에 7-8번 출근하는 호텔 경력 다른데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 .. 2019/09/22 852
979420 엄마가 국립대학병원에서 mri 찍으셨는데요 15 질문 2019/09/22 3,959
979419 응팔에서 미옥이랑 정봉이가 첨만났을때 2 ... 2019/09/22 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