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에서, 대법원은 백지신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사검사 윤석열)
조국 장관의 부인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한 것이고 재산
등록도 했기 때문에, 백지신탁 거부로 기소하면 미친 *입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횡령공범, 증거인멸교사..
언론에서 하루에도 몇개씩 언급되고 있지만, 조국장관과 직접 관계
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유일한데, 윤석열 총장이 만든 판례로 인
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언론은 사모펀드 투자자가 펀드운영에 관여하면 자본시장법위반으
로 처벌받는 것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가 업무집행사원의 일정한 업무에 관
여하면 안된다는 규정(249조의11, 4항)을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형
사처벌은 고사하고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4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