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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는 집말고, 시골에 집이 하나 있을 때. 세금관련문의

싫다 조회수 : 2,190
작성일 : 2019-09-18 21:23:36
이런 경우 무조건 2주택자인가요?
5년 전에 집을 샀고요.
집값은 다른 곳에 비하면 소폭이지만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다가 3년 전쯤 시골집을 하나 갖게 되었어요.
땅값은 2천인데
맹지인 땅에 집을 짓고 도로를 내어
재산세가 1년에 10만원쯤 나와요.

그럼 저희는 2주택자인거지요?
당장 안심주택대출인지 신청해보려고 해도 안되고
지금 사는 집을 팔아도 1주택자가 받는 세금혜택을 못받는건가 해서요.
시골집은 정말 헐값에 투자목적도 아닌데
부모님이 왔다갔다하신다고 팔지도 못하거든요 ㅜ
2주택자라면 너무 속상할 거같아요
IP : 180.71.xxx.4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근
    '19.9.18 9:27 PM (221.149.xxx.183)

    2주택자죠.

  • 2.
    '19.9.18 9:39 PM (121.167.xxx.120)

    한번 알아 보세요
    예전엔 그런 주택은 2주택에 포함 안된적도 있어요

  • 3. ..ㅈ
    '19.9.18 9:39 PM (119.69.xxx.115) - 삭제된댓글

    ㅜㅜ 능력없는 시부모한테 저희 명의로 작은집 살게하고 저희도 대출많은 아파트 작은거 하나있는데 그러니 2주택자에요 ㅜㅜ 우리도 해당안됨

  • 4. ㅋㄱ
    '19.9.18 9:51 PM (121.139.xxx.97) - 삭제된댓글

    시골집이 어느곳에있나, 면적이 660m2이하여야
    하고 조건에 맞아야만 주택으로 간주를 안해요

  • 5. ..
    '19.9.18 11:29 PM (125.177.xxx.43)

    농가주택은 기준이 달라요

  • 6. ㅇㅇㅇ
    '19.9.19 8:27 AM (120.142.xxx.123)

    서울 외에 1억 이하의 집은 주택에 카운팅 안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땅값이 2천인데 재산세가 10만원이라니..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아무리 건물에 돈 많이 써서 지었다해도 땅값보다 높은 경우도 있나요?
    10억이 넘는 집도 10만원 조금 넘는게 서울 요충지에 있는 단독주택도 그런데..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걱정되시면 잘 알아보시고 주택에 해당된다 결론나면 둘 중에 하나를 근생으로 바꾸세요. 근생으로 바꾸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7. ᆢᆢ
    '19.9.19 9:07 AM (1.221.xxx.51)

    서울 단독 10억 넘는데 기준가는 낮구요 재산셰 1년에 백만원 내는데요 무슨 10만원 조금 넘나요?

  • 8. ᆢᆢ
    '19.9.19 9:08 AM (1.221.xxx.51)

    이달에 50만원 냈어요

  • 9. ᆢᆢ
    '19.9.19 9:15 AM (1.221.xxx.51)

    경기도 대도시제외하고 어디 시골구석에 있어야 주택산정 제외 되는 거라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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