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마무리 작업…시행 여부·지역 놓고 논쟁 예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초로 예상됐지만 절차를 감안하면 10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 시기에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달 23일 마무리된다. 17일까지 1292개의 의견이 올라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올라오는 건 보기 드문 일로, 그만큼 상한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의미다. 의견이 많다고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상한제의 경우 중요 규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규제개혁위 심의를 따로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2주마다 한번씩 열리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는 각 1주씩 소요된다. 이 모든 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10월 중순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10월 중순부터 시행가능…논란 재점화될듯
.... 조회수 : 1,062
작성일 : 2019-09-18 19:01:19
IP : 1.242.xxx.1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9.18 7:01 PM (1.242.xxx.191)2. ...
'19.9.18 7:02 PM (218.236.xxx.162)흔들림없이 시행하세요
3. ...
'19.9.18 11:15 PM (203.243.xxx.180)미쳤네 부작용이 훨씬많은데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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