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권리금 받고 떠났던 지역에서 다시 샵 시작하는거

.... 조회수 : 2,644
작성일 : 2019-09-18 14:37:42
업종은 지역성이 강한 꽃집이에요.

타지역으로 이사하느라 권리금 받고
샵을 넘겼었고요.
현재 2년가량 됐고
그 사이 저는 아예 그쪽일에 손을 뗐었어요.
이사후 저한테 연락오는 손님 있으면 다 넘겨드렸었고요~

그러다 다시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될거 같고
그때는 샵도 또 오픈할 계획이에요.

권리금을 받았던 지역이라 바로 샵오픈은 상도상 안될거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만큼 잘 아는 지역은 없어서
언젠가라도 그 도시에서 하고 싶고요..

5년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요~?

IP : 58.121.xxx.13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꾸러기
    '19.9.18 2:41 PM (180.182.xxx.193)

    떠난 곳은 다시 가시면 진짜 욕 먹습니다
    권리금 받으셨으니

  • 2. 야당때문
    '19.9.18 2:42 PM (211.245.xxx.87)

    동네에 미용실이 권리금 받고 간지 1년도 안되 다시와서 근처대로변에 매장을 냈어요.
    뜨내기손님만 있을 뿐(끄냐기 손님이 꽤됨).. 동네사람도 안가고 부동산은 물론 인근지역상인들 상대도 안해요.

  • 3. 정말
    '19.9.18 2:42 PM (221.141.xxx.186)

    그건 거의 사기죠

  • 4. 단골들도
    '19.9.18 2:46 PM (99.1.xxx.250)

    경멸 할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 5. 양심
    '19.9.18 2:47 PM (125.128.xxx.130) - 삭제된댓글

    그 동네로 이사가도 다른 동네에서 해야죠.
    권리금 받았다면서요?
    장사하면서 오년은 금방이에요,

  • 6.
    '19.9.18 2:52 PM (175.127.xxx.153)

    굳이 꽃집을 하고 싶다면 권리금을 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으니 철판 깔면 어쩔수 없겠지만요

  • 7. ...
    '19.9.18 2:52 PM (58.121.xxx.136)

    아 그런가요.. ㅜㅜ 작은샵에 권리금은 2천뿐이었어서..
    5년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줄 알았어요..
    이사가더라도 타 지역에서 할 마음을 먹어야겠군요..

    다시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넘기고 온게 너무 후회되네요 ㅠㅠ

  • 8. ,,,
    '19.9.18 2:52 PM (121.167.xxx.120)

    원글님이 매도한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해도 될것 같은데요.

  • 9. 어머
    '19.9.18 3:03 PM (211.192.xxx.148)

    몰랐던 사실인데요.

    기존 터에서 돈 벌어
    옆집으로 확장 이사하면서
    기존 터 권리금 받고 팔면 어떤가요?

  • 10. 기존터 옆 확장
    '19.9.18 3:15 PM (61.99.xxx.63)

    안되는 법이 있대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식으로 권리금장사했어요. 원가 생각 안하고 마구퍼주는식의 장사해서 바글바글 잘되면 권리금팔고 다시 열고를 반복했대요. 지방이라 생활권이 거기서 거기예요. 무슨 법이생겨서 동종업종으로 개업하면 불법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 11. ....
    '19.9.18 3:41 PM (221.157.xxx.127)

    5년지났음 상관없어요

  • 12. 라치몬트
    '19.9.18 3:41 PM (116.41.xxx.234)

    권리금 반환소송이란게
    있을걸요

  • 13.
    '19.9.18 3:47 PM (175.127.xxx.153)

    원글님은 아직 2년뿐밖에 안된거잖아요
    2년동안 권리금 이천 뽑았다 생각 하시나요

  • 14. .....
    '19.9.18 3:55 PM (114.200.xxx.117) - 삭제된댓글

    오년 금방인데 ...
    그 사이에 옛날 가게가 다른 업종으로 바꼈으면 모를까
    욕해요. 사람들이.

  • 15. 원주사람
    '19.9.18 4:06 PM (220.70.xxx.190)

    상법상 무약정이면 10년, 유약정이면 20년
    동종업종 금지 입니다. 같은 꽃가게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 16. ...,
    '19.9.18 5:53 PM (223.38.xxx.51)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바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고
    이사 가더라도 5년 텀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한번더 여쭙고 싶어 게시글 올린거고요.
    5년도 상도상 적절하진 않은가봐요.. 상법에 무약정 10년이라는 규범이 있나봐요. 처음 알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9803 꽃게탕 끓이려는데 2 게탕 2019/09/22 1,209
979802 오늘 출근조는 유독 저렴하네요 ㅋ 15 .... 2019/09/22 846
979801 백일 아기 선물은 어떤 게 좋을까요? 7 .. 2019/09/22 2,276
979800 학력되고 경제력 있는 30,40대 여성 커뮤니티 어디있나요? 36 ... 2019/09/22 8,190
979799 김종국 진짜 멋있지않나요 16 ㅇㅇ 2019/09/22 5,146
979798 프리랜서 전세자금대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의미없다 2019/09/22 769
979797 네이버 뉴스홈에 조국뉴스 안보이네요.. 7 .. 2019/09/22 1,451
979796 조국 교수의 논문(퍼옴) 5 진정 2019/09/22 1,442
979795 (음악) 허각 - Hello 1 ㅇㅇㅇ 2019/09/22 704
979794 한글 문서에 저장한 이미지 파일이 안보여요 3 소미 2019/09/22 773
979793 혼자사는데 사람이 싫어서 안만나는 분~~? 계신가요? 6 삶의 낙? 2019/09/22 2,462
979792 고양이 중성화 7 냥니 2019/09/22 1,042
979791 서울 고터 근처에 점심 추천 5 어디없나 2019/09/22 2,192
979790 문빠 조빠들이 하는 짓이 바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했던 파쇼.. 27 .. 2019/09/22 905
979789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문자조심 5 항상 2019/09/22 3,411
979788 전 이거 빵 터지던데요 1 코코2014.. 2019/09/22 1,780
979787 부동산 거래시 매매금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14 부동산 2019/09/22 3,918
979786 밥을 모르고 10일동안 방치했어요 1 ... 2019/09/22 1,580
979785 연세대졸업생들이 망언에 잘 대응하는군요 10 나영심이 2019/09/22 2,334
979784 그래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마요? 15 .... 2019/09/22 958
979783 검찰개혁 목숨걸고반대하는 이유 ㅋ 14 ㄱㅂ 2019/09/22 1,576
979782 나경원, 홍준표 해명요구에 언급할 생각 없어 18 쫄리냐 2019/09/22 3,202
979781 트레이더스에서 너무 기분좋은 일 있었어요. 8 .. 2019/09/22 5,005
979780 한결같은 조선일보의 행적들;; 4 ... 2019/09/22 739
979779 시몬스 침대 쓰시는 분 계실까요? 16 에구 2019/09/22 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