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권리금 받고 떠났던 지역에서 다시 샵 시작하는거

.... 조회수 : 2,638
작성일 : 2019-09-18 14:37:42
업종은 지역성이 강한 꽃집이에요.

타지역으로 이사하느라 권리금 받고
샵을 넘겼었고요.
현재 2년가량 됐고
그 사이 저는 아예 그쪽일에 손을 뗐었어요.
이사후 저한테 연락오는 손님 있으면 다 넘겨드렸었고요~

그러다 다시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될거 같고
그때는 샵도 또 오픈할 계획이에요.

권리금을 받았던 지역이라 바로 샵오픈은 상도상 안될거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만큼 잘 아는 지역은 없어서
언젠가라도 그 도시에서 하고 싶고요..

5년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요~?

IP : 58.121.xxx.13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꾸러기
    '19.9.18 2:41 PM (180.182.xxx.193)

    떠난 곳은 다시 가시면 진짜 욕 먹습니다
    권리금 받으셨으니

  • 2. 야당때문
    '19.9.18 2:42 PM (211.245.xxx.87)

    동네에 미용실이 권리금 받고 간지 1년도 안되 다시와서 근처대로변에 매장을 냈어요.
    뜨내기손님만 있을 뿐(끄냐기 손님이 꽤됨).. 동네사람도 안가고 부동산은 물론 인근지역상인들 상대도 안해요.

  • 3. 정말
    '19.9.18 2:42 PM (221.141.xxx.186)

    그건 거의 사기죠

  • 4. 단골들도
    '19.9.18 2:46 PM (99.1.xxx.250)

    경멸 할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 5. 양심
    '19.9.18 2:47 PM (125.128.xxx.130) - 삭제된댓글

    그 동네로 이사가도 다른 동네에서 해야죠.
    권리금 받았다면서요?
    장사하면서 오년은 금방이에요,

  • 6.
    '19.9.18 2:52 PM (175.127.xxx.153)

    굳이 꽃집을 하고 싶다면 권리금을 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으니 철판 깔면 어쩔수 없겠지만요

  • 7. ...
    '19.9.18 2:52 PM (58.121.xxx.136)

    아 그런가요.. ㅜㅜ 작은샵에 권리금은 2천뿐이었어서..
    5년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줄 알았어요..
    이사가더라도 타 지역에서 할 마음을 먹어야겠군요..

    다시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넘기고 온게 너무 후회되네요 ㅠㅠ

  • 8. ,,,
    '19.9.18 2:52 PM (121.167.xxx.120)

    원글님이 매도한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해도 될것 같은데요.

  • 9. 어머
    '19.9.18 3:03 PM (211.192.xxx.148)

    몰랐던 사실인데요.

    기존 터에서 돈 벌어
    옆집으로 확장 이사하면서
    기존 터 권리금 받고 팔면 어떤가요?

  • 10. 기존터 옆 확장
    '19.9.18 3:15 PM (61.99.xxx.63)

    안되는 법이 있대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식으로 권리금장사했어요. 원가 생각 안하고 마구퍼주는식의 장사해서 바글바글 잘되면 권리금팔고 다시 열고를 반복했대요. 지방이라 생활권이 거기서 거기예요. 무슨 법이생겨서 동종업종으로 개업하면 불법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 11. ....
    '19.9.18 3:41 PM (221.157.xxx.127)

    5년지났음 상관없어요

  • 12. 라치몬트
    '19.9.18 3:41 PM (116.41.xxx.234)

    권리금 반환소송이란게
    있을걸요

  • 13.
    '19.9.18 3:47 PM (175.127.xxx.153)

    원글님은 아직 2년뿐밖에 안된거잖아요
    2년동안 권리금 이천 뽑았다 생각 하시나요

  • 14. .....
    '19.9.18 3:55 PM (114.200.xxx.117) - 삭제된댓글

    오년 금방인데 ...
    그 사이에 옛날 가게가 다른 업종으로 바꼈으면 모를까
    욕해요. 사람들이.

  • 15. 원주사람
    '19.9.18 4:06 PM (220.70.xxx.190)

    상법상 무약정이면 10년, 유약정이면 20년
    동종업종 금지 입니다. 같은 꽃가게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 16. ...,
    '19.9.18 5:53 PM (223.38.xxx.51)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바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고
    이사 가더라도 5년 텀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한번더 여쭙고 싶어 게시글 올린거고요.
    5년도 상도상 적절하진 않은가봐요.. 상법에 무약정 10년이라는 규범이 있나봐요. 처음 알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77875 유통기한 3개월 지난 임팩타민 먹어도 될까요? 4 ... 2019/09/18 5,981
977874 검찰 혼맥, 한국 상류사회의 연결고리 10 ... 2019/09/18 1,254
977873 라치몬트산후조리원 7 나옹 2019/09/18 1,700
977872 판사가 원정출산해서 미국사람 만들려고 13 라치몬트조리.. 2019/09/18 2,893
977871 라치몬트산후조리원 6 언론검찰광기.. 2019/09/18 1,734
977870 지방분해시술과 pt 3 상상 2019/09/18 1,118
977869 검찰 말에 의하면 조국부인은 신급 능력이있네 21 .... 2019/09/18 2,049
977868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4 가을 2019/09/18 1,335
977867 익성 이봉직회장 8 ^^ 2019/09/18 2,675
977866 라치몬드산후조리원 10 ... 2019/09/18 2,714
977865 인간극장 .....남자분 3 .. 2019/09/18 3,008
977864 정교수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 28 의미 2019/09/18 3,869
977863 @@강추.. 아래.. 나xx 환영 개미지옥.(냉무) 5 강추 2019/09/18 661
977862 미국 라치몬드 산후조리원? 7 ㅋㅋ 2019/09/18 2,126
977861 한국 "일본 버리고 독일과 손 잡는다" 12 ㅇㅇㅇ 2019/09/18 2,534
977860 조국장관이 불법적인게 있다면 구속시켜라... 23 니들이 봐주.. 2019/09/18 1,279
977859 표창장과 기생충 좋아하는 기레기들 3 기레기아웃 2019/09/18 548
977858 대치동 근처 숙박할곳? 9 고3맘 2019/09/18 1,404
977857 조국아 인생 그정도면 잘 산거다 감옥에서 반성해라 42 잘가라 2019/09/18 2,196
977856 표창장 하나 가지고 방법이 수도 없네 12 .... 2019/09/18 1,377
977855 장관님 인사권을 행사하세요 8 ㄱㅂ 2019/09/18 1,108
977854 조국장관 딸 제 1저자 6 조작냄새 2019/09/18 815
977853 조장관님 반격은 언제부터 하나요 16 스트레스 2019/09/18 1,520
977852 논두렁표창장 이네 12 개검들아 2019/09/18 1,060
977851 나비효과로 검사들은 재밌겠어요 6 됐구요 2019/09/18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