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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문의드려요.

..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19-09-16 11:04:14
부모님께 1억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1천만원은 애들 학비로 받고 1억은 따로 송금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5000만원은 성인 자녀에 대해 증여가 무상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문의드려요.

그런데 제가 엄마 보험을 2002년부터 지금까지 내드리고 있어서 그게 157000원씩 18년째 내고 있어요.
그 금액이 약 3000만원 이상이에요. 2022년 만기고 아직도 내고 있는 중이에요.
아빠 보험금은 일시불로 1000만원으로 내드렸고요.
그동안 금전적으로 힘드셨다가 이번에 작은 부동산 처분하면서 부모님은 그것을 갚고 싶으시다고 한 거예요.
엄마 보험의 경우 157000원씩 18년째 낸 것을 3퍼센트 이자 쳐서 계산하면 400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제가 보험료 낸 것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고 
채무 변제로 볼 수 있고
제가 보험료를 자동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그렇게 처리 가능할까요?
2002년 내용이라 저도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목록 떼고
1000만원은 이체 내역 뽑아 달라고 해서 처리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75.192.xxx.1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법상은
    '19.9.16 11:25 AM (182.221.xxx.55) - 삭제된댓글

    상호증여로 보지 채무상계로 보지 않아요. 채무라면 특히 가족간은 빌려줄때 차용증쓰고 은행으로 차용금 송금하고 매달 이자 받아야 인정해 줍니다.
    향후 더 받을게 없다면 일억정도는 국세청도 굳이 조사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신고하시겠다면 일억미만으로 하세요. 그래야 세율이 낮아서 7백쯤 세금 나옵니다.

  • 2. 에궁
    '19.9.16 11:36 AM (223.62.xxx.172)

    님 5천만원 미성년 손자들 각 2천만원씩 그리고 남편 1천만원 이렇게 나눠 받으셨어야지요. 그러고 천만원은 현금받아서 보험료 낸다고 하셨음 세금 안낼것인데.. 이미 송금받은거 이렇게 신고해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셔요

  • 3. 음.
    '19.9.16 12:08 PM (211.205.xxx.187)

    이미 송금 받은 거 다시 부모님께 드리고 수표나 그런 걸로 받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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