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훈취소자 명단 공개 '공익'에 부합
국가정보원 등 서훈추천기관과 협의…이달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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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서훈추천기관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문 등 가혹행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위법한 국가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키로 했다.
통상 거짓공적 등으로 서훈이 취소되면 대상자의 명단과 사유를 관보에 게재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국방·통일 등에 관련돼 추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은 간첩조작사건 연루자의 서훈취소 사유와 명단을 공개하지 말도록 행안부에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실명이 공개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져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6일서울행정법원이 인권의학연구소가 제기한 서훈취소 대상자의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에서 행안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너무 포괄적이서 적절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서훈이 취소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행안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명단 비공개 처분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니 이를 보완하라는 판결이었다.
법원이 사실상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명단을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