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갤럭시S5의 '심박도 측정 센서', 갤럭시노트4의 '산소포화도 측정 센서' 관련 규제를 직접 챙겼다는 증거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과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추가된 것이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독대를 한 2014년 9월 12일 전후로 갤럭시S5와 갤럭시노트4 출시에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푸는 작업에 앞장섰다. 두 제품은 각각 '심박도 측정 센서'와 '산소포화도 측정 센서'를 스마트폰 사상 처음 탑재했다. 기존까지 해당 기능을 가진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삼성 스마트폰에 연이은 특혜 제공
먼저 삼성전자는 2014년 2월 스페인에서 심박 센서를 탑재한 갤럭시S5(아래 S5)를 처음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심박 측정 센서'라며 S5를 홍보했다. 그러나 당시 규제에 의하면 S5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약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출시 시기가 늦춰질 상황에 놓였다. 또 의료기기로 분류될 경우 해외시장에서도 관세에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이에 식약처는 2014년 3월 17일 "실제로 의료목적이 아닌 운동·레저 목적의 심박수계와 맥박수계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4월 8일 이를 공포했다. 그러자 업계에서는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 삼성그룹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식약처는 개정안이 공표되기 불과 몇 달 전까지 비슷한 기능의 중소기업 제품을 의료기기로 분류했다. 결국, S5의 출시에 맞춰 졸속으로 규제 완화한 것이다. 또 식약처는 규정이 개정되기 전 시작된 일부 통신사의 S5 사전 판매도 막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심박도 애플리케이션'을 일시적으로 잠가 놓았지만,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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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이 삼성지원을 받아서 과제를 하는 교수와 함께 논문을 2014년 여름방학 때 진행했어요.
2014년도 2차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선정과제 리스트(소재기술, ICT 창의과제) 2014-10-09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심폐체력 측정용 웨어러블 센서 시스템서울대윤형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