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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ghjgjh 조회수 : 721
작성일 : 2019-09-11 10:48:56

남편은 회사 다녀 매년 연말정산 해요.

저는 프리랜서라 따로 소득이 있어 종소세 신고하구요.

그래서 남편 소득공제시 제 인적공제라든가 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제 종소세에도 의료비 관련 공제 안되니 항상 제 병원비나 약국에서 제 카드로  지출할때마다 고민이 드는대요.

이럴 때 남편 카드로 지출하면 남편 연말정산시 포함되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의료비등은 주민등록별로 관리되니 소득공제 못 받나요?

굳이 안되면 남편 카드로 번거롭게 지출할 필요없지요.

IP : 180.229.xxx.2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발랄새댁
    '19.9.11 10:55 AM (124.243.xxx.76)

    의료비 공제만 부부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서 정산할수 있습니다.

    원글님 신용카드 결재로 원글님 의료비 사용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 가능, 신용카드는 원글님이 공제


    하지만 남편명의 신용카드로 원글님 의료비 결재시엔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 신용카드 남편이 공제 이렇게 가능합니다

  • 2. 의료비는
    '19.9.11 10:57 AM (1.236.xxx.48)

    우선 연봉의 3%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카드 결제분만 남편 카드로 한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수 있겠네요.
    그리고 처방된 주민번호별로 합산 되고요.

  • 3. 원글
    '19.9.11 11:01 AM (180.229.xxx.210)

    윗님 그럼 혹시 남편 연말정산시 사이트에서 저를 추가해서 의료비 자동으로 뽑으면 되는 건가요?
    작년껀 못받았는데 올해 추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4. 발랄새댁
    '19.9.11 11:09 AM (124.243.xxx.76)

    국세청 자료 출력 하실때 의료비 하나 때문에 남편분이 원글님 자료제공도의해서 출력 해도 되긴 하지만

    원글님 원글님 이름으로 국세청 로긴해서 의료비만 출력후 남편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작년 의료비 소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의료비는 남편분이 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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