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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바뀌고 재계약시 증액 후 복비문제...

복비 조회수 : 6,623
작성일 : 2019-09-09 18:59:39
전세 세입자이구요.








집주인이 바꼈어요.첨에 재계약할거냐고 물어봐서 1년만 더살면 안되겠냐했더니 부동산에서 되는데 5천 올려달라해서 나가겠다했더니








다시 부동산에서 사실 매매 내놨으니 안 올리고 팔릴때까지 살아라해서 알겠다했어요.그래서 계속 집 보여주고 있다가 계약만료2달 남겨놓고 전세보증금대출








상환때문에 전세보증금 연장하려고 은행갔다가 시세가 7억정도인데








근저당이 8억 잡힌거 알고 은행에서 이거나 확인해보라해서 부동산에 전화와서는 다 없어지는 걱정말라더군요.








그러고 그날 오후다시 전화와선 사실은 팔렸는데 언제 이사갈거냐고 하더라구요.








이사 기간 3개월정도주겠다는데 이래저래 알아보고 그냥 시세대로 올려주고 더 살기로했어요.








그래서 새주인도 지방분이시라 매매처리하면서 저희 전세도 계약서 다시 다쓰고 그냥 내려간다해서 저희랑 새집주인이랑 매매거래해준 중개사무실가서 계약서 다 작성했는데.








복비를 0.4 프로 전액달라더라구요.








그때 모르고 일단 알겠다하고 나왔는데 알아보니 대서료정도만 주면된다고 인터넷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지금 백칠십정도 되는돈을 그냥줘야할판인데..








증액분에 대한 잔금은 아직 기한이남았는데








부동산중개업자한테 이복비 못주겠다해야할것같은데요.싸우기 싫은데








어떻게 말꺼내야할까요?전화로 할까요 .찾아가서 말할까요?








알려주세요.ㅜㅜ



IP : 112.158.xxx.6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계약인지
    '19.9.9 7:01 PM (117.111.xxx.29)

    새계약인지. 분명히 하고. 새계약이면 복비 줘야하고. 재계약 증액이면 대서료 5만원 정도.

  • 2.
    '19.9.9 7:03 PM (223.62.xxx.185) - 삭제된댓글

    그냥 이사나가면 안되나요 부동산 뭘 믿고 근저당 8억 잡힌 집에 있나요. 넘 무섭네요

  • 3. 원글이
    '19.9.9 7:03 PM (112.158.xxx.60)

    부동산 입장에서는 집주인바뀌고 증액분이있어 새계약이라 주장할것같고..저희는 살던집이라 갱신으로 보는데...서로의 입장이 있으니...어떻게 말을 꺼내는게 좋을까요?

  • 4. 원글이
    '19.9.9 7:04 PM (112.158.xxx.60)

    주인바뀌면서 근저당은 다 삭제됐어요.

  • 5.
    '19.9.9 7:08 PM (175.118.xxx.101)

    근저당은 말소하기로 했다는 전제하에
    재계약이니 전체 계약서 다시 쓰지마시고 증액계약서를 쓰세요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시고 증액계약서에 이전 계약에 관한 내용 표기하고
    기존 계약의 연장이며 증액이다라는 내용을 넣어 작성하는 거죠
    복비는 매매시 받았으니 전세 계약은 대서료를 받거나 무료로 해주기도 한다지만
    증액분에 대한 비율만큼 받기도해요
    절대 전체 계약서 다시 쓰지마시고 증액에 관한 계약서 작성과 복비도 증액분만큼만 지불하세요

  • 6. 흠님
    '19.9.9 7:10 PM (117.111.xxx.29)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7. 원글이
    '19.9.9 7:11 PM (112.158.xxx.60)

    처음 전세구해서 부동산시킨대로 다한거라 이미 다쓰고
    집주인보내고나서 복비 얘기해서요.만만해보였나봐요.
    부동산에서 요구하는대로 집도 여러번보여주고 이미 매도된집인줄도 모르고 계속 보여주고했더니 호구잡힌거같아요.

  • 8.
    '19.9.9 7:17 PM (175.118.xxx.101) - 삭제된댓글

    2016년에 제가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임대인이 바뀌며 증액되는 상황
    기존 계약서 유지하고 새로운 증액계약서를 작성했고
    증액계약서 특약사항에 '증액연장계약'임을 명시하고 기존금액과 증액금, 총전세보증금을 명시했어요
    확정일자도 기존 거 있는 상황에 증액분만 추가로 받았구요
    복비는 전화상으론 안 받는다더니 계약서 작성상에 약간의 실수를 지적했더니
    증액분에 대한 요율로 받아 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원글님 계약서 잘 작성하시길 바래요

  • 9. 그부동산참
    '19.9.9 7:19 PM (223.38.xxx.226)

    그 복비를 다 받겠다니 어이가 없네요 이미 살고 있던 사람이 재계약하는데 무슨 복비를 받냐고 큰소리 치세요 어이가 없네요

  • 10. 원글이
    '19.9.9 7:20 PM (112.158.xxx.60)

    계약서를 이미 다작성해서 그게 문제인데
    첨부터 이럴라고 작정한거같아서 너무화가나요.근저당이나 확인할줄알았지 바보같네요.앉은자리에서 코베여서ㅜㅜ

  • 11.
    '19.9.9 7:22 PM (175.118.xxx.101)

    이미 쓰신 상황이군요...
    그럼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이런 경우 부동산 복비를 요율대로 다 줘야하냐고
    적은 금액도 아닌데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 12.
    '19.9.9 7:32 PM (125.186.xxx.206)

    만기 지나서 계속 살고있던차에 매매된것이고 다른사람과 계약한거라 연장이 아닌 새계약일것같은데요 이전 주인과 계약이 연장되었는 그 중간에 새주인에게 집이 넘어간거면 그건 금액올린갱신고요

  • 13. 원글이
    '19.9.9 7:35 PM (112.158.xxx.60)

    만기가 지나서가 아니고 아직 첫번째 전세 그대로 유지중이고 집주인의 편의상 지방에서 오기 힘들다고 매매잔금 치르면서 저희랑 재계약계약서 새로 쓰고 가신거예요.

  • 14. 원글이
    '19.9.9 7:37 PM (112.158.xxx.60)

    그리고 계약서 새로보니까..전주인 현주인간의 매매계약서도 저한테 주셨는데 저희 전세 보증금도 현주인이 승계하기로 다 명시 되어있구요

  • 15. 사자
    '19.9.9 7:39 PM (125.186.xxx.206)

    캬 그럼 중개인 3인 수수료챙기는건가요? 집주인.새집주인. 세입자
    말해보세요

  • 16.
    '19.9.9 7:46 PM (125.186.xxx.206)

    언제 이사갈거냐는 말이 계약종료 아닌지요

  • 17. 원글이
    '19.9.9 9:57 PM (112.158.xxx.60)

    결국 50프로 하고왔어요.저희한테 받을라고 집주인한테 덜 받았데요.어이가 없지만 이동네는 집주인 연락처도 절대 안가르쳐주고 부동산만 중간에서 농간부리는 동네라...부동산중개업자논리는 너네 내보내고 새세입자 받을라는거 자기네가 그대로 하라고 했다네요.자기네는 이럴거면 새 세입자 받았을거라며..얼른 내집마련해야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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