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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원본도 확보 못 한 상황에서 왜 기소를 한 걸까요?

..... 조회수 : 1,277
작성일 : 2019-09-08 21:38:57
바보들의 행진에 그리도 참여하고 싶었었나 보죠?
특수부 검사 모지리들. 
IP : 175.123.xxx.7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8 9:43 PM (14.40.xxx.115)

    앞으로 10대 불가사의로 기록될 듯

    아니면 기소의 나쁜 사례로 교과서에서 인용되려나

  • 2. ,,
    '19.9.8 9:43 PM (112.161.xxx.129)

    피의자를 만나 보지도 않은 기소는 본 적 없다는 변호사도 있더라구요.
    자한당과 청문회에 맞춰 쇼를 기획했는데 망한거죠.

  • 3. ..//
    '19.9.8 9:45 PM (121.129.xxx.187)

    그 내부에는 제동 거는 검사도 없나?

  • 4. 맞아요
    '19.9.8 9:46 PM (223.62.xxx.31) - 삭제된댓글

    조국, 아내, 어머니, 딸 자택 압수수색해서 표창장 확보하라고 청원내야 겠어요

  • 5. 삼천원
    '19.9.8 9:58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공소시효가 9.7 이었대요.
    너무 무리한거고 한편으로 자신도 있었나봐요.
    그런데 열어보니 증거도 없이..

  • 6. 이해
    '19.9.8 10:06 PM (112.154.xxx.39)

    이해 안되는게 사본이 원본대조필 부신대에서 입수한 사본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본확인하고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이미 대학에서 확인해준 사본
    그냥 입수한 사본이면 문제가 되지만 원본대조필 입시에 제출된 공인된 사본이란거 아닌지?

  • 7. ....
    '19.9.8 10:13 PM (175.123.xxx.77)

    공인된 사본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 건으로 열군데 쯤 압수수색했을텐데
    사본과 원본을 비교해 볼 치밀함도 없었다는 말?
    표창장 수사가 참 허술하군요.

  • 8. 그냥
    '19.9.8 10:40 PM (183.102.xxx.86)

    마음만 급하고, 조국님 입에서 사퇴하겠다는 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던거죠.

  • 9. ....
    '19.9.8 11:14 PM (175.198.xxx.34) - 삭제된댓글

    원본이야 조국 집 아니면 확보하기 힘들죠.
    그래서 조국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부산대에 제출한 건 사본이고 이 사본으로 입시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기소하는데는 문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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