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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원본 내라는거 완전 뻔뻔

.... 조회수 : 2,573
작성일 : 2019-09-08 17:41:22
얼굴도 두껍네
온갖 반증이 있는데도
소환 조사 한 번 안하고
오락 가락 총장말만 듣고
사본들고 기소한 주제에
뭘 제출하래?
기소했다는건 이미 충분한 증거 확보 됐다는
얘기인데
원본 내라는건 그 기소가 불충분한 근거로
이루어졌다는거 자백하는 거잖아
못된게 머리도 나쁘고 게다가 뻔뻔하기까지
IP : 182.209.xxx.180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
    '19.9.8 5:42 PM (211.217.xxx.94)

    .

  • 2. 가장 중요한거
    '19.9.8 5:43 PM (182.224.xxx.139)

    언제 만든지 아무도 몰라요 즉 공소시효 성립자체가 안됩니다

  • 3. 언플이에요
    '19.9.8 5:43 PM (1.230.xxx.106)

    당당하면 내지 못 내는거 보니 위조네? 이런거에요

  • 4. 그게
    '19.9.8 5:43 PM (125.177.xxx.83) - 삭제된댓글

    멍청한 자한당 지지자들을 위한 쑈죠

  • 5. 그동안
    '19.9.8 5:43 PM (122.38.xxx.224)

    얼마나 많은 법에 무지한 일반인들이 당했겠어요. 내라한다고 다 내서 증거인멸해버리고..지들 입맛대로 감옥 보내버리고...

  • 6. 앞으로
    '19.9.8 5:43 PM (1.230.xxx.9)

    절대 피의사실 안흘리겠어요
    국민들이 똑똑하다는걸 알았을테니까요

  • 7. 검찰
    '19.9.8 5:44 PM (76.14.xxx.168)

    알면서 언론플레이 하려는거.
    얼핏 보면 검찰이 요구하면 다 제출해야 할것 같고 안하면 숨기는것 같잖아요.

  • 8. ..
    '19.9.8 5:45 PM (58.227.xxx.177) - 삭제된댓글

    게다가 몇년전 부산대에 사본 제출하고 입시 끝났으면 얼마든지 버렸을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출못하면 위조라니 참 어이가 없네요
    아이들 상장받은거 평생 이고지고 살아야하는거예요?
    저처럼 일찌감치 다 갖다 버린 사람은 제출못하니 위조확정이네요

  • 9. ....
    '19.9.8 5:48 PM (182.209.xxx.180)

    다 갖다버렸을거라 생각하고 기소했겠죠
    그러다 박지원 사진보고 당황한거고 풉

  • 10. 소름
    '19.9.8 5:49 PM (58.143.xxx.240)

    증거도 확보 안하고 기소부터 한
    검찰이 할 소리인가요

  • 11. 기소했으면
    '19.9.8 5:50 PM (122.38.xxx.224)

    지들 손 떠난거지...독립성 나발 불더니...남의 영역까지 침범하냐?

  • 12. 그러게요
    '19.9.8 5:53 PM (114.129.xxx.194)

    증거도 없이 기소하고는 뒤늦게 증거를 내놓으라니요?
    증거가 있을 때 기소하는거 아닌가요?

  • 13.
    '19.9.8 5:54 PM (59.30.xxx.250)

    그래서 청문회 때 조국후보 핸폰에 든 사진 내놓으라고 난리였군요. 저게 뭐지 했는데 ...

  • 14. ....
    '19.9.8 5:54 PM (175.198.xxx.34) - 삭제된댓글

    기소와는 전혀 상관 없고, 유출 논란 때문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자꾸 검찰에서 흘렸다는 말이 나와서.
    원본 없어도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네요.

  • 15. 피오나9
    '19.9.8 5:56 PM (222.109.xxx.57)

    박지원 사진보고 당황한거 잘못 알고 있네요..
    검찰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 16. 말이되나요
    '19.9.8 5:59 PM (58.143.xxx.240)

    원본없이 복사본으로도 가능하다니
    말이됩니까

  • 17. 혐의입증요?
    '19.9.8 5:59 PM (182.224.xxx.139)

    저 상장 언제 만든건지 알아요? 상장 준 당일에 만든거라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대요? 미리 만든거면 공소시효 끝난거고 상장준날 만든거라면 그걸 검잘이 증명해야하는데요 만약 그날 만든거 아니다 하면 공소시효 끝난겁니다 즉 이 사건은 검찰이 완전 사기친겁니다

  • 18. ㅋㅋㅋ
    '19.9.8 6:00 PM (114.129.xxx.194)

    원본을 제출하면 요실검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고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랍니까?
    원본을 제출하면 왜 검찰이 줄줄 흘린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 19. 공수처 반드시
    '19.9.8 6:01 PM (218.236.xxx.115) - 삭제된댓글

    공수처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주내요.
    법도 없고 절차도 없고 지들 멋대로 깡패집단.

  • 20. 만약
    '19.9.8 6:02 PM (223.62.xxx.225)

    원본을 검찰이 갖고 있어서 기소했는데,
    박지원이 청문회에서 공개하는바람에
    피의사실유포 피하기 위해 자꾸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었나요?
    조국 후보는 검찰이 가져갔다고 답했던걸로 기억하는데...

  • 21. ㄴㄷ
    '19.9.8 6:02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범죄죠 법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법조인들이 법은 무시하고 건방지게 정치를 하려다 엉망이 된 꼴을 국민앞에 생중계를 하다니 전부 쫓아내야 해요

  • 22. ..
    '19.9.8 6:02 PM (58.227.xxx.177) - 삭제된댓글

    그럼 사본으로 입증하면되는데 왜 원본제출 안한다고 언론플레이해서 여론을 호도하는건가요?

  • 23. ..
    '19.9.8 6:04 PM (58.227.xxx.177) - 삭제된댓글

    제츨해야할 의무도 없고 제출안해도 입증 가능한데 왜 후보자에게 제출하라하고 거부하니 위조의심으로 몰고가냐구요?
    이게 언론플레이 아님 뭔데요?

  • 24.
    '19.9.8 6:09 PM (14.43.xxx.169) - 삭제된댓글

    원본주면 없애버릴려구?

  • 25. 만약
    '19.9.8 6:15 PM (223.62.xxx.225)

    피의사실공표 청원수도 30만이 넘었고,
    대통령이 출국전에 윤에게 유포자 색출하라고 떠났기 때문에 혹시 그에 대한 부담이 더 컸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뭐 이러나저러나 한심하긴 마찬가지지만요^^

  • 26. 정치검찰
    '19.9.8 6:17 PM (211.59.xxx.198) - 삭제된댓글

    표창장이 뭐라고 이 난리를 피우냐!
    하여간 기레기, 정치검찰 사회악이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조사를 이렇게 해봐라.
    안하는거냐 못하는거냐 !

  • 27. 아니
    '19.9.8 6:18 PM (61.40.xxx.131) - 삭제된댓글

    소식적 상 안받아 본 사람이나 상장 조각 액자에 넣고 있지. 누가 그 개근상 수준의 상을 보관하고 있다고. 정말 대학 진학하면 중고생 때 사용한 참고서, 이런거 다 정리하잖아요.

  • 28. 황당
    '19.9.8 6:18 PM (61.74.xxx.169)

    지금 기사보며 황당하네요
    원본도 없이 기소한 것들이 원본 안낸다고 시비거네요
    이걸 또 기자들은 편들어서 기사 써줘요

    이게 뭐니?????

  • 29. 뭐래니
    '19.9.8 6:18 PM (61.40.xxx.131)

    소싯적 상 안받아 본 사람이나 상장 조각 액자에 넣고 있지. 누가 그 개근상 수준의 상을 보관하고 있다고. 정말 대학 진학하면 중고생 때 사용한 참고서, 이런거 다 정리하잖아요.

  • 30. 압수
    '19.9.8 6:19 PM (67.164.xxx.140)

    수색을 50군데나 했다는데 그거 하나 확보 못하고 왜
    이제서야 원본 타령인가요?
    일도 못하는게 머리까지 나빠서리.

  • 31. 참나
    '19.9.8 6:24 PM (70.64.xxx.169) - 삭제된댓글

    형법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사본/원본으로 위조죄를 따지는게 아니라 동양대에서 발행한 적이 없다니까 위조라는거구요.

    지금은 그것과 별도로 조국부인이 위조본을 더 만들었다는겁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건 부산대의전원에서 압수수색한거라 조국딸이 부산대에 제출한 건데 이것과 박지원핸폰의 것과 다른가봐요.
    무슨말이냐면 조민이 낸 부산대의전원꺼, 조국이 청문회에서 확인한 박지원핸폰꺼 2개가 다르니 조국에게 원본을 내라고 했는데 조국이 가지고 있는 원본이 어느 한쪽과 같다고 다른쪽과 다르다면 다른 하나(조민 혹은 박지원)는 또 다른 죄가 성립되는거죠. 그래서 박지원에게도 사본출처를 밝히라는 말이 나오고 있구요.

  • 32. 한낮의 별빛
    '19.9.8 6:24 PM (106.102.xxx.75)

    특수부 ㄷㅅㄷ집합소인가요?
    50군데 압색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하더니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 33. 아니예요
    '19.9.8 6:26 PM (70.64.xxx.169)

    형법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사본/원본으로 위조죄를 따지는게 아니라 동양대에서 발행한 적이 없다니까 위조라는거구요.

    지금은 그것과 별도로 조국부인이 위조본을 더 만들었다는겁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건 부산대의전원에서 압수수색한거라 조국딸이 부산대에 제출한 건데 이것과 박지원핸폰의 것과 다른가봐요.
    무슨말이냐면 조민이 낸 부산대의전원꺼, 조국이 청문회에서 확인한 박지원핸폰꺼 2개가 다르니 조국에게 원본을 내라고 했는데 조국이 가지고 있는 원본이 어느 한쪽과 같고 다른쪽과 다르다면 다른 하나(조민 혹은 박지원)는 또 다른 죄가 성립되는거죠. 그래서 박지원에게도 사본출처를 밝히라는 말이 나오고 있구요.

  • 34. 그러니까
    '19.9.8 6:29 PM (61.74.xxx.169)

    참나 님 말이 모두 사실이라하더라도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으면 증거를 찾았어야지요
    진짜 다르면 검찰이 밝혀야지 그걸 왜 본인들한테 내래요
    주광덕의원 생기부도 달라고 하지 왜 박지원의원 것막 출처 밝히라고 하냐고요

  • 35. 그러니까님
    '19.9.8 6:46 PM (70.64.xxx.169) - 삭제된댓글

    검찰이 찾은건 조민의 부산대의전원건에 대한거였고 그래서 의전원에서 사본을 찾았습니다. 기소.

    지금은 박지원핸폰 것이고 이미 기소된 것과는 다른 위조인지 에 대한 사안이예요. 님 말씀대로 검찰이 이걸 밝히려면 수색영장 새로 발부받아서(새로운 사건이니) 증거수색할 수 있죠. 일반인의 경우 그렇게 합니다만 조국에겐 그대신 원본 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오히려 검찰이 갖고있는 의전원사본과 같은 원본을 내는게 조민에게 도움이 되지만 박지원껄 확인해주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죠.
    조국측은 이 상황에서 원본이 있으면안되니까 없다고 말하는거구요.

  • 36. 수색
    '19.9.8 6:55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나 같아도 바로 태워버립니다.
    원본 나오면 안되는 사람이 바로 진실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 37. 그러니까님
    '19.9.8 8:17 PM (70.64.xxx.169)

    검찰이 찾은건 조민의 부산대의전원건에 대한거였고 그래서 의전원에서 사본을 찾았습니다. 기소.

    지금은 박지원핸폰 것이고 이미 기소된 것과는 다른 위조인지 에 대한 사안이예요. 님 말씀대로 검찰이 이걸 밝히려면 수색영장 새로 발부받아서(새로운 사건이니) 증거수색할 수 있죠. 일반인의 경우 그렇게 합니다만 조국에겐 그대신 원본 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오히려 검찰이 갖고있는 의전원사본과 같은 원본을 내는게 조민에게 도움이 되지만 박지원껄 확인해주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죠.
    조국측은 이 상황에서 원본이 있으면안되니까 없다고 말하는걸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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