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표창장이 가짜다 하고 나오는 뉴스는 또 여론몰이 하는 것 같고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842711&page=1
참고하면 좋을 댓글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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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검찰측 증거는 오락가락하는 최총장의 진술 하나뿐 인데 반해, 조국 부인이 위조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중 3개만 보면,
첫째 각 부처별로 일련번호를 임의로 붙여 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표창장을 무더기로 남발했다는 대학교 직원의 증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90610531559182
둘째, 실제 일련번호가 제각각인 표창장이 무더기로 나옴.(물증)
http://www.ytn.co.kr/_ln/0101_201909061441352832
셋째 자기가 조국딸 표창장 주자고 제안했다고 ytn과 인터뷰한 교수의 증언. 이게 결정적 빼박증거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909052159367009
이중 하나만 제시되어도 유죄 추정은 깨어질 수 밖에 없는데 동시에 세개가 있으며 이 세개는 서로 일치합니다(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줍니다). 반면 검찰측의 유일한 증거인 총장의 발언은 여러번 오락가락하여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또 조국부인이 위조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조했는지를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하나도 입증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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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뉴스들을 보면 실제 추천 제의했다는 인터뷰, 자기가 만들어 주었다는 인터뷰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일련번호 다르고, 교육학박사 다르게 표기된 것 등등 제보와 실무자 인터뷰 있습니다.
총장이 91로 시작하는 일련번호와 교육학 박사2줄?은 실제 배포한 상과 거리가 있다는 증언들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따님 봉사했고, 표창장 받았습니다.
그러나 각 부처마다 제각각 일련번호 썼고, 되는대로 상을 남발하다 보니, 대장에 등재하지 못한 것도 있어 보입니다.
ytn에서 상을 주었다는 사람 말이 수고했다는 의미로 준 것이었다. 라고 전하는 만큼,
어쩌면 이분도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되는대로 급하게 직인 찍힌 상장만 가져와서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여겨집니다.
고마운 마음만 앞서다 보니요.
그래서 또 어쩌면 재발급 받으면 그만이지 않느냐 하는 것에도
부응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약간의 불안감, 저만의 불안감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