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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취업지원센터와 인재개발원 교육을 진행했던 강사님의 말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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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취업지원센터나 인재개발원 교육을 진행했었던 강사로서 이 터무니 없는 의혹 제기와 편향된 보도, 사실 왜곡을 어찌 받아들어야 할까요?
산하 기관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프로그램과 외주 교육회사 프로그램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시상의 경우 교육대상에 대한 성과로 예컨대 MVP(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명칭은 다양하나 학생의 교육참여도와 성취도를 평가하여 수상하게 됩니다.
후보자 자녀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강사 또는 조교의 역할이 됩니다. 표창장은 교육성과가 아닌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봉사나 열정에 대한 포상이 됩니다.
강의 진행을 맡은 메인 강사외 실습시범 및 조별토의 중 보조 강사 등의 역할입니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교육진행자는 메인강사, 보조강사, 조교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메인강사와 보조강사는 강의비로 책정되어 지급되나 조교의 경우 아르바이트 형태 또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조교의 경우 유급과 무급으로 비용이 지불됩니다. 유급만 받는 경우, 유급과 활동증명을 받는 경우, 무급에 활동증명을 받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수상을 하는 경우와 미수상 경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대부분의 경우 자원봉사로 참가하고 그 공로에 대한 표창장 등으로 대체함-)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수여 상장의 경우 교육 주관처, 예컨데 해 대학총장 또는 대학 산하기관장(센터장,원장) 명의로 하거나 외주교육업체 기관장 또는 원장 명의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보도 기사처럼 총장 명의로 발급될 수 있는 경우와 산하 기관장 명의, 외주 교육회사 명의 등 다양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이슈처럼 이 관계 실무를 아는 유경험자에게는 이 논란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스토리로 들리는지 모르실겁니다.
기사 내용이라면 대한민국 대학 내 산하 기관에서 발급한 상장의 대부분이 사문서 위조가 되고, 관계자들은 모두 업무방해를 범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여된 상장 또는 표창장의 발급 경우도 다양하지만 해당 기관과 외주 교육회사들의 대장관리도 천차만별이기에 이 사항으로 위법하다 처벌한다면 법집행의 공정성과 적법성마저 타당할지 심히 우려됩니다.
펌)대학취업지원센터와 인재개발원 교육을 진행했던 강사님 말씀
조국임명 조회수 : 624
작성일 : 2019-09-05 15:22:09
IP : 39.7.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9.9.5 3:29 PM (168.126.xxx.68)수십만명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하네요.
검찰과 기레기들의 논리대로라면요.2. ...
'19.9.5 3:30 PM (39.7.xxx.229)조국 하나 잡겠다고
전국민을 범법자, 사문서위조자로 만들어버리는 자한당.3. 쓰레기들
'19.9.5 3:32 PM (39.118.xxx.93)와 정말 대단하네요.
기레기들과 자한당.
천발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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