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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른 거고 사소한 논란이라 문제없다

........... 조회수 : 859
작성일 : 2019-09-05 13:57:06
당시에 존재했던 법과 제도?
당시에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이용하고자 
"위법" 즉 사문서 위조를 저지를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중.

"당시"로선 문제없다는 얘기는 전형적 물타기.
사문서 위조행위는 언제나 위법임.
위조 문서를 입시에 제출하는 것은 입학 취소 사유로 명시됨.

에세이 수준 논문? 당시 고딩들이 많이 쓰던?
병리전문의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옴.
그게 고딩 에세이 수준으로 실을 수 있는 학술지인지.
대한병리학회에 대한 모욕임.
그리고 병리 트레이닝 받지 않은 학자가 병리 논문을 번역할 수 있는지.
이미 학회장이 사안에 대해 인터뷰 함.
교신저자는 학회차원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이라 함.

여기 또 알바니 뭐니 하는 댓글 달릴 경우
아이피 수집하여 바로 고소 진행함.
아울러 학회 차원에서 대응 들어갈 것임.

다시 말하지만 이 내용은 정치와 무관함.
볍과 연구 윤리에 대한 내용임.
고딩 에세이 써서 지들끼리 돌려보면 아무도 뭐라 안 함.


IP : 220.79.xxx.164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탈법전문가
    '19.9.5 1:58 PM (121.190.xxx.9)

    ........................

  • 2. 이뻐
    '19.9.5 1:58 PM (210.179.xxx.63)

    아이구야 지겹다 도돌이네.도돌이

  • 3. ...
    '19.9.5 1:59 PM (14.38.xxx.131)

    그 논문을 그대로 심사해서 통과시켜 실어준 건 병리학회임
    그건 병리학회가 바보짓한거 자인하는 거지 학생 잘못이 아님

  • 4. .....
    '19.9.5 1:59 PM (116.125.xxx.62)

    .

  • 5. ...
    '19.9.5 1:59 PM (14.39.xxx.161)

    82에선 안 통해요. 딴 데 가서 노세요.

  • 6. ......
    '19.9.5 1:59 PM (220.79.xxx.16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7.
    '19.9.5 1:59 PM (39.112.xxx.234)

    공감해요.
    여기는 절대다수를 따르지않으면 집단패대기 당하는지라 겁나서 답글 잘 안 달지만 반갑네요

  • 8. 아이쿠 무섭다
    '19.9.5 2:00 PM (180.182.xxx.8)

    .

  • 9. .......
    '19.9.5 2:00 PM (182.224.xxx.139)

    ........................................

  • 10. ...
    '19.9.5 2:00 PM (117.55.xxx.119)

    .

  • 11. .....
    '19.9.5 2:00 PM (116.125.xxx.62)

    .


    .
    .
    .
    .

    ...




    ....


    ..

  • 12. ...
    '19.9.5 2:01 PM (122.36.xxx.170) - 삭제된댓글

    병리학회 저널 가서
    해결하삼

  • 13. 겁나 무섭넹
    '19.9.5 2:01 PM (115.140.xxx.66)

    ㅋㅋㅋㅋㅋ
    잘난 척 하긴. 웃기고만

  • 14. .........
    '19.9.5 2:03 PM (220.79.xxx.164)

    병리학회가 바보라 한 댓글 일단 수집함.

  • 15. 무게잡고 쓴 글ㅋㅋ
    '19.9.5 2:03 PM (121.135.xxx.20)

    ..........................

  • 16. 병리학회 바보
    '19.9.5 2:05 PM (115.140.xxx.66)

    그러면 무슨 죄 인가요?
    말씀해 보시죠 ㅎㅎㅎ

  • 17. 겁주기작전실패
    '19.9.5 2:06 PM (121.135.xxx.20)

    ...................

  • 18. 법에 대해
    '19.9.5 2:06 PM (115.140.xxx.66)

    원글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가만있음 중간간다는 말이 바로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ㅎㅎㅎㅎ

  • 19. 원글이
    '19.9.5 2:07 PM (115.140.xxx.66)

    뭐함? 잔뜩 무게잡고 있기 힘들징?

  • 20. 사문서위조가
    '19.9.5 2:08 PM (115.140.xxx.66)

    언제나 위법이라고 누가그래요?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용감하넹ㅋㅋㅋㅋㅋ

  • 21. 또 사문서 위조죄는
    '19.9.5 2:09 PM (115.140.xxx.66)

    성립한다고 누가 그래요? ??? ㅋㅋㅋ

  • 22. ㅇㅇ
    '19.9.5 2:11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법적인 잣대로 불법은 처벌받을거고, 시효가 지난건 처벌 안받을거고(처벌 안하는게 합법), 결국은 합법적으로 결론 나올거라 믿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닌 배우자의 위법을(만약 위법 사항이 있다고 밝혀진다면요) 본인이 나서서 도의적 책임을 지거나 장관직 제안을 거부하고 말고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는 좀 더 확실한 내용을 기다려보고, 그의 입장 표명도 충분히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그의 선택을 지지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지금은요.

    보도되는 가족의 행태는 많이 실망스럽지만, 그 역시 보도된 자료로만 판단하기 보다 검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보고자 합니다.

  • 23. ㅇㅇ
    '19.9.5 2:15 PM (49.142.xxx.116)

    82에서 왜 안통해요? 82가 개인것이에에요?
    저도 원글님의 의견에 심히 동감합니다.

  • 24. 또 도돌이네
    '19.9.5 2:19 PM (61.253.xxx.225)

    .....

  • 25. 이런글로세뇌?ㅋ
    '19.9.5 2:22 PM (121.135.xxx.20)

    .........................

  • 26. ...
    '19.9.5 2:37 PM (218.236.xxx.162)

    .

  • 27. 도데체
    '19.9.5 5:11 PM (125.182.xxx.65)

    그동안 우리는 이회창아들 병역비리를 문제 삼고
    왜 장관후보자들의 자녀 국적을 문제 삼았으며
    피한방울 안섞인 정유라를 왜 문제삼아 박 근혜를 탄핵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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