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수사 대상에, ‘검찰총장과 이 외 검사’ 모두 있다.

공수처설치 조회수 : 1,204
작성일 : 2019-09-05 05:56:54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08?d=d&bookId=4661EA4A-0D46-AEE6-2... ..
수사 대상에,
‘검찰총장과 이 외 검사’ 모두 있구나. 쟤들의 이 지랄도 이해되는 지점.


https://mobile.twitter.com/_qazplm__/status/1169205530100826112
IP : 82.43.xxx.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패스트트랙
    '19.9.5 6:01 AM (82.43.xxx.96)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08?d=d&bookId=4661EA4A-0D46-AEE6-2...

    가.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
    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
    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 정한다.

  • 2. .......
    '19.9.5 6:03 AM (108.41.xxx.160)

    그들은 불에 뛰어든 불나방입니다. 곧 지지직 ~~~~~~~~~~

  • 3. 6일이 지나면
    '19.9.5 6:05 AM (90.253.xxx.155)

    좀 더 선명해 지겠지요.
    질긴 사람이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힘냅시다!

  • 4. 어머나
    '19.9.5 6:28 AM (180.68.xxx.100)

    그래서 이 남리통이군요
    어서 문대통렁이 법무부장관 임명하셔야 겠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배경이...

  • 5. 신문사는요
    '19.9.5 7:12 AM (218.156.xxx.157) - 삭제된댓글

    최대 권력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3854 노인분들은 집회 어떻게 알고 나오셨을까~? 29 서초대첩 2019/09/29 2,954
983853 이럴땐 운동을 해야하나요? 쉬어야 하나요? 3 둥둥 2019/09/29 848
983852 9: 40 저널리즘 토크쇼 J ㅡ 언론이 논란을 끌.. 4 본방사수 2019/09/29 1,334
983851 제 남편 인성이 어떤가요? 20 ..... 2019/09/29 4,414
983850 ( 강아지구충제 사람암치료)지나치지 마시고 청원부탁드려요~ 15 ........ 2019/09/29 2,595
983849 행정부 소속 검찰이 상급기관을 제치고 국회와 직거래가 가능한가요.. 6 ㅇㅇ 2019/09/29 1,492
983848 촛불 샀어요~ 6 ㄱㄱㄱ 2019/09/29 917
983847 골든구스 스니커즈 대 샤넬 플랫중에요 4 구입고민요 2019/09/29 2,328
983846 포도는 맛있는데 참 귀찮아요. 5 포도 2019/09/29 1,793
983845 어제의 촛불이 2016년과 다른점.. 좋은글 18 .. 2019/09/29 3,014
983844 교육정책도 시위같은거 했으면 좋겠어요 4 ㅇㅇ 2019/09/29 511
983843 조국자택 압수수색 '아들·변호사 2명' 남성 함께 있었다 16 거짓말이야 2019/09/29 2,294
983842 케베스1 촛불시위뉴스도 괜찮네요 2 짧다만 2019/09/29 1,037
983841 아래 강추)) 류근 시인 페북입니다 2 ㅡㅡㅡ 2019/09/29 1,230
983840 베스트 보고 이재윤 인스타그램 보는데요ㅋㅋㅋ 8 ㅇㅇ 2019/09/29 3,100
983839 류근 시인 페북입니다. 14 일독권함 2019/09/29 2,955
983838 3일 집회때 너네도 저렇게 붙어 있어라 9 567 2019/09/29 1,533
983837 JTBC뉴스 1.3프로 맞아요? 22 깜놀 2019/09/29 3,780
983836 세계일보 정필재기자 8 미친갈라치기.. 2019/09/29 2,041
983835 집회가는길에 오발탄 갈수있을까요 3 조국수호 2019/09/29 879
983834 윤석엿 검새집단 계속 개긴답니다. 17 검찰개혁 2019/09/29 2,827
983833 외로울때 도움되는 책 소개 부탁드려요. 5 인생이 2019/09/29 1,023
983832 펌. 서초동 옥상영상 한장으로 합침.jpg 13 이거다 2019/09/29 4,207
983831 아기앞에서 자꾸 발가벗는 남편.. 10 .. 2019/09/29 7,061
983830 자일왜구당 지령 떨어졌어요 7 ㅇㅇ 2019/09/29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