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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조회수 : 790
작성일 : 2019-09-04 13:54:04
5년전 할아버지 돌아가심.
고모가 할아버지 집 물려받는걸로 했는데
고모가 작은엄마한테 매매한걸로 함.
근데 그 매매한 작은아버지네가 위장이혼 했어요.

할아버지 통장이며 현금들 다 고모가
사망신고 늦게하며 가져간걸로 보여요.
(할아버지 건보료가 우리집으로 오는데 돌아가신게 월초인데 다음달에도 나와서 알아보니 고모가 하기로 했던 사망신고가 안되어있었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그 집이 좀 복잡하게 꼬여있었고
제 부모님은 그 집에 들어간 4500만원만 다시 받아가기로 했어요. 준다고 각서 썼고, 공증은 안 받았어요.

사정이 안좋다고 5년내내 안주시는데
차는 외제차이고, 공장 매매했단 소리를 들었어요.
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장매매소리에
받아야겠단 생각이 든다고 방법 좀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작은아빠가 올해초에 와서 준다고 각서 쓰고 지장 민증번호 쓰고 갔대요.


최근각서와 5년전 각서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긴 할텐데,
고소 이야기 꺼내니까 그건 좀 탐탁치 않으신가봐요.
IP : 223.62.xxx.16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4 2:18 PM (223.38.xxx.60)

    변호사 한테 가시고 변호사가 하란대로 하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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