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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불륜 허위사실 유포자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았다함.겨우?

법대로임명 조회수 : 1,919
작성일 : 2019-08-31 13:41:54

http://yna.kr/AKR20190830164400004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벌금 300만원 판결받았는데 바로 항소했다네요
더 벌금 때려야 얌전히 가짜뉴스 안퍼뜨리지.

 
IP : 85.54.xxx.24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9.8.31 1:44 PM (218.39.xxx.122) - 삭제된댓글

    드루킹 조직과 함께 생체실험에 고문??
    ㅍㅎㅎㅎㅎ
    이분은 정신이 온전한 분인가요??

  • 2.
    '19.8.31 1:44 PM (112.184.xxx.17)

    항소?
    그럼 더 부과시킬수 있나요?
    저런것들 일벌백계해야함

  • 3. ..
    '19.8.31 1:48 PM (49.170.xxx.117) - 삭제된댓글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 벌금 말고 징역으로 다스려야겠네요 ㅋ

  • 4. ㅇㅇ
    '19.8.31 1:48 PM (49.142.xxx.116)

    이게 꽤 시간이 지난 일인가봐요? 전 불륜 얘긴 며칠전에 어디에선가 여배우 어쩌고 하는 얘기 인터넷에서
    처음 들은 얘긴데..
    이미 판결까지 났고 항소한다 했다면 최소 3개월은 넘은 일이네요...

  • 5.
    '19.8.31 1:54 PM (175.127.xxx.153)

    벌금 뒤에 0하나 더 붙여야 정신 차리죠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들한테 너무 관대한듯

  • 6. 법아 젭알
    '19.8.31 2:00 PM (175.223.xxx.30)

    또 한번의 기회를 주지말고 다시는 안하게 못하게
    하라고 좀!

  • 7. ..
    '19.8.31 3:15 PM (59.16.xxx.114)

    거짓뉴스에 대해 대응하는 자세 초스피드 ㅋㅋ
    웅동학원, 사모펀드도 거짓뉴스라면 빨리 고소좀 하라구요.
    검찰이 수사한다고 난리 노이해

  • 8. 제자랑불륜
    '19.8.31 3:24 PM (103.10.xxx.100)

    이라고 상대방이 아직도 주장하는 거지요 ?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텐데, 오래전 일이라 증거가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허위사실유포죄가 되겠지요. 더구나 현정권 최고 실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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