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를 통해서 불법증여를 한다고 하는데.. 아놔 이 놈들 그렇게 공부하고 보도하라고 했는데도
행사머리가 여전히 ~~~
사모펀드(PEF)는 상법상 합자회사이므로 법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법인으로 취급을 받으면 당연히 법인세를 내야죠...
그럼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모펀드(PEF)가 납세의무자 입니다.
그런데, 사모펀드(PEF)는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례를 줍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라는 제도입니다. 이런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선택입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
1.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모펀드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을 출자자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2. 출자자는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다시 소득세를 내게 되어 이중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이중으로 부담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 등의 신청절차를 거쳐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실체 (사모펀드)PEF 등)가 동업기업과세특례신청을 하면]
1. 사모펀드(PEF)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사모펀드가 보유한 이익을 출자자들에게 분배하고, 출자자들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3. 그렇다고 해서, 사모펀드가 세금납부에 대해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출자자별로 어떤 소득이 얼마나 분배되었으니 제대로 신고하는지 과세당국에서 확인하라고 소득분배내역을 신고하도록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니깐요....
그런데 뭐? 불법 증여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와~~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을 완전 바보로 만드는구만!
사모펀드 관계자가 나와서 불법증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관계자인지 얼굴까고 토론한번 해보고 싶네!
출자비율(지분율)이 정해져 있고, 출자비율에 맞춰 재산을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여가 일어난다?
그럼 그 운용사 사모펀드 관리담당책임자는 그만둬야 함.
불법증여하는 것은 행위자가 불법을 하니깐 그런거지.. !
처음부터 아버지 돈을 아들이름으로 출자를 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불법인것이고, 그런 게 사모펀드만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아들이 은행에서 대출하고 아버지 돈으로 아들이 대출 갚아주면 은행도 불법의 온상이 되는거네!... 물론 은행은
대출상환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자금세탁여부 등 여러가지 장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만.......
사모펀드도 제도권 내에 있는 실체인데 어찌 대놓고 증여목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사모라는 말이 들어가니깐 이게 아주 사기처럼 보이는 그런 것인 줄 아는가 보네....
(사모와 공모의 기준은 출자자 50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50인 미만이면 사모, 50인 이상이면 공모... 공모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많이 부여됩니다.)
너무 어렵죠..?
설명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그나마 밥 벌이하고 있는데, 보도내용을 보면 참 한숨이 나옵니다.
기자야~~~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설명을 조목조목 해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