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와중에, 세입자 보증금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1. 임차권
'19.8.27 7:52 PM (182.219.xxx.233) - 삭제된댓글보증금 안받고 이사 가실수 있어요.
임차권등기설정 하시고 등기 올라가면 이사 가세요.
이사간날 이후부터 연 5% 지급명령 하면 연 12%까지 이자 받아요.
임차권등기할때 지급명령 같이 하세요. 법무사 변호사 사면 그 비용까지 다 받을수 있어요.
배째라 집주인들 많은데요. 보통 임차권등기 올라가면 보통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줘요.2. 내용증명
'19.8.27 7:54 PM (218.51.xxx.22)언제 이사간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리고 님이 살때 생긴 곰팡이면 임대인이 문제제기 당연히 할수 있죠..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길수 있는 생활기스 정도 아니면 님이 원상복귀 해 놓으셔야지요3. ㅇㅇ
'19.8.27 7:56 PM (125.132.xxx.178)임대인한테 꼭 기간만료일에 보증금반환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그렇지않으면 임차인등기 할 수 밖에 없다고 의사표시하시구요. 또 말한 기록은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두면 더 좋구요.
곰팡이문제는 집 자체의 하자때문인지 임차인의 부주의 때문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야할텐데 사실 가리기 쉽지않죠. 아마 임차권등기한다면 곰팡이나 집손상에 대한 부분은 집주인이 꼭 받으려들겁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달라는 금액을 알아보지도 않고 다 줄수는 없죠. 따로 사람을 불러서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지 알아보고 협의하세요4. 임차인
'19.8.27 7:57 PM (14.37.xxx.136)우선 계약금이 필요하니까 일부라도 달라고 해야 겠네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제가 계약일 2달 남기고 연락을 했거든요.5. 베로니카
'19.8.27 8:05 PM (218.150.xxx.207) - 삭제된댓글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보시면
벽지 장판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꼼꼼히 읽어 보세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끝나는날 보증금 돌려주는게 맞죠
하지만 현실에서 무자르듯 딱 떨어지게 이사날짜가 맞취지지 않는경우가 많으니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서로 합의하에 들고납니다
그렇다고 다음 사람 없어서 무작정 기다리는건 말이 안되고 집주인과 잘 얘기해 보시고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서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감정 상하는 고성이 오갈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대화로 풀어요
곰팡이는 마트에 곰팡이 세정제 좋은거 많으니 선처리 해놓으면 트집 잡을수 없겠죠
손상된 부분은 미리 최대한 처리해 놓으셔야지
나중에보증금에서 일부 까일수 있고요
너무 지저분하면 청소비까지 물리는거 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집이 나갈 수 있도록 임차인도 협조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으로 하세요6. 임차인
'19.8.28 1:31 AM (14.37.xxx.136)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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