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딴지일보 퍼왔네요.
밑에 서울대 *** 총학생회장 논문 쉴드를 하도 쳐줘서
의혹 올라오자마자 옮겼습니다.
알면 알수록 *** 서울대 총학생 회장 입학의혹 규명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다 알고 있는 사실 저만 몰라 올릴 수도 있으니 너무 늦게 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 수준에는 가장 빠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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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관련 전공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수회의 실험동물을 통한 연구을 수행했으며
SCI, SCI-E, 국내 저널 등에 약 23편의 논문을 개재하였습니다.
이슈가 되는 도xx군의 논문을 자세히 보아하니..
내용이나 실험방법, 논문 쪼개기 등의 의혹을 떠나서..
동물실험을 했는데..
동물실험 승인 번호가 없네요..
각 대학과 연구소 등은
각 기관에 반드시 설치 운영되어야 하는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에 동물실험에 대한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후에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그 승인이 없이 진행한 결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저널에서 논문 개재가 거절되기도 합니다.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http://www.animal.go.kr/aec/contents/statute.jsp
노란색으로 칠한곳을 보시면 고려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번호가 보입니다.
동물실험에는 반드시 저런 승인이 필요합니다.
동물 보호법에 따라
동물은 최소화 하고, 세포나 다른 하등한 재료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를 하는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5조 (동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령: http://www.animal.go.kr/aec/contents/statute.jsp
주로 실험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방법 및 재료에 이러한 승인번호 등이 표기됩니다.
동물을 어디에서 구매해서 사용했다 라는 정도 내용 외에
아무런 동물실험윤리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것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아무리 실험이 중요하더라도 수 천마리 이상의 동물이 헛되게 희생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법령을 정하고, 모든 연구기관이 이러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사 후 연구를 진행합니다.
고등학교의 소단위 연구라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구자로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내용 추가 합니다.
BRIC이라는 연구자 커뮤니티에
동물실험을 하고싶은 한 고등학생이 쓴 글입니다.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id=503816&Board=exp_qna
본인은 하고싶은데 위원회 구성이 불가하여 고등학교 내에서는 동물실험을 못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