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조사 결과를 대학별로 보면,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서울대학교(47편)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대(36편) △성균관대(33편) △부경대(24편) △연세대(22편) 등이 뒤를 이었다.◇부실학회 참여 대학교원 574명…452명에 대학 징계처분
우선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대학교수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50개 대학에서 87명의 교수가 139편의 논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 가톨릭대, 서울대 등 총 5개 대학의 교수 7명이 12편의 논문에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부정 등재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