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후 실거주 중.
그런데 직장에서 지방 B도시로 1년 발령이 났는데 출퇴근이 불가능해
B도시에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 주중에는 B도시에 살고
주말에는 A도시로 왔다갔다 해야할 것 같습니다.
B도시에 얻는 오피스텔에는 등본상 현재 대출이나 선순위채권은 없습니다.
문제는 B도시에 얻은 전세에 전입신고를 못하는데요(A도시에 얻은 전세의 대항력 유지 때문)
B도시에 새로 얻은 전세에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못해도
만기때 전세금을 100% 받을 수 있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