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면착용하래요

조국님이 조회수 : 1,791
작성일 : 2019-08-24 11:54:10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제18대 국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중 성윤환, 신지호, 이종혁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것을 보면, 집회·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가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가면·복면·마스크 등의 도구를 “소지·휴대·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런 집시법 개정법안은 첫째, 복면 착용 집회·시위에 대한 몰이해나 편견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예컨대 이상의 법안을 따르게 되면 동성애자나 성매매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집회·시위를 벌일 때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얼굴을 가리면 처벌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위 양식인 비폭력 ‘침묵시위’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반전 집회·시위에서 해골 마스크를 쓰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을 표현하는 가면을 쓰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스키용 마스크류의 복면을 쓴 집회·시위 참가자를 바로 과격폭력분자로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다. 스키용 마스크는 혹한에 야외 집회·시위를 벌일 때 사용될 수도 있고, 집회·시위 참가자의 강력한 결의를 드러내는 표현수단일 수도 있다. 예컨대 2006년 경남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의 생수공장 허가에 반대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눈과 코만 드러낸 복면을 쓰고 시위를 벌였지만, 이 주민들을 과격폭력분자로 규정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둘째, 2003년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자유 보장 내용을 설시하면서,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던바, 상기 법안은 이런 헌재의 결정에도 반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복면집회·시위 금지의 부당성을 공론화하기 위하여 일부러 복면을 착용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벌이고서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의 위헌을 다투는 일이 예상된다.


셋째, 형법 이론으로 볼 때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은 물론 소지·휴대하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는 것은 ‘과잉범죄화’ 그 자체이다. 현행 집시법이 폭력적 집회·시위와 그 선전·선동, 금지된 옥외집회·시위 등을 이미 처벌하고 있으므로 복면 소지·휴대·착용 자체를 처벌할 필요성은 적다.


넷째,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미국 등에서 복면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례를 발견할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불법 집회·시위를 양산하는 우리 집시법과는 달리, 이들 나라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훨씬 넓게 보장되며 이를 전제로 복면집회·시위를 제한적으로 금지하며, 실제 복면집회·시위의 처벌은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복면집회·시위 금지 법규는 주로 인종차별적 범죄로 악명 높은 케이케이케이(KKK)단의 집단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여러 주법원은 복면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그 문언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요컨대 복면집회·시위를 처벌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정치적 반대자나 사회·경제적 약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라는 점을 몰각하고 있고, “복면착용=불법폭력”이라는 도식에 사로잡혀 복면이 다양한 의사표현의 방식임을 외면하고 있기에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집회·시위에 대한 위헌적이고 과도한 금지·규제를 도입하려는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집회·시위와 이에 대한 강경진압이 격돌하는 악순환은 오히려 확대재생산될 것이다.

[출처] 08-12-16 복면착용 집회·시위는 범죄라고?|작성자 새오늘

IP : 220.78.xxx.4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8.24 11:55 AM (125.180.xxx.52) - 삭제된댓글

    그런건 이쪽말 잘듣네 ㅋ

  • 2. 조국님 말씀
    '19.8.24 11:55 AM (220.78.xxx.47)

    요컨대 복면집회·시위를 처벌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정치적 반대자나 사회·경제적 약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라는 점을 몰각하고 있고, “복면착용=불법폭력”이라는 도식에 사로잡혀 복면이 다양한 의사표현의 방식임을 외면하고 있기에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집회·시위에 대한 위헌적이고 과도한 금지·규제를 도입하려는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집회·시위와 이에 대한 강경진압이 격돌하는 악순환은 오히려 확대재생산될 것이다.

  • 3. 짠!
    '19.8.24 11:56 AM (223.62.xxx.164) - 삭제된댓글

    어디나 다 들어맞는 마법의 sns!!!!

  • 4. 당연하죠
    '19.8.24 12:02 PM (218.236.xxx.162)

    시위 참여하면 체증하고 불이익줄까 공포에 떨던 시절 용감하게 목소리내준 조국 교수였네요

  • 5. ...
    '19.8.24 12:05 PM (175.223.xxx.197)

    박근혜때

    국민들의 민주적 시위를 is에 비견하면서

    복면시위하면 테러리스트라고 했었음.

    ㅡ.ㅡ

  • 6. ...
    '19.8.24 12:07 PM (175.223.xxx.197)

    박근혀때 시위하는 사람들이 왜 복면을 썼는데.

    채증해서 끝까지 괴롭히는 악마같은 짓을 했었음.

    그러니까 복면을 쓴거였지.

  • 7. 답답이
    '19.8.24 12:11 PM (123.108.xxx.61)

    저런 글들은 그 시대와 상황을 보고 매칭해야지
    여기저기 갖다븉여 놓기는

    G랄도 풍년일세!

  • 8. 염병하네!
    '19.8.24 12:13 PM (219.250.xxx.139)

    G랄도 풍년일세! 22222

  • 9. 에휴
    '19.8.24 12:13 PM (117.111.xxx.228)

    시절 좋아져서 기레기들이 가짜 뉴스 쏟아내고 인권 무시하는 기사내도 안잡혀 거는거는 조국이나 뮨대통령같은 사람덕인 줄이나 알아라

  • 10. 진짜
    '19.8.24 12:46 PM (58.123.xxx.172) - 삭제된댓글

    지금 세상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 때 저렇게 사진 체증해가지고 벌금 먹이고 집시법 위반위니
    어쩌니 하면서 사람들 협박하던때니까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뭘 알고 이야기 하셔야지
    결국 자한당 욕하는 거네요. 오죽 했으면 마스크 쓰라고 조국이 그랬을까요?
    시위자에 대한 탄압이 정말 극심했다구요. 진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소리소문도없이 사라졌던 사람이 얼마나 많다구요. 우리 아버지도 그냥 집앞에서 슬리퍼 신은체로 사라져서 3일만에 오심.. 무슨 조사받았다고요,군대 옆에 근처의 땅을 샀다고. 그러던 시절이있다구요.

  • 11. 에고 쪼다구먼
    '19.8.24 12:48 PM (58.123.xxx.172) - 삭제된댓글

    지금 세상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 때 저렇게 사진 체증해가지고 벌금 먹이고 집시법 위반위니
    어쩌니 하면서 사람들 협박하던때니까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뭘 알고 이야기 하셔야지
    결국 자한당 욕하는 거네요. 오죽 했으면 마스크 쓰라고 조국이 그랬을까요?
    시위자에 대한 탄압이 정말 극심했다구요. 진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소리소문도없이 사라졌던 사람이 얼마나 많다구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무 것도 아닌데 , 서 슬리퍼 신은체로 사라져서 3일만에 오심.. 무슨 조사받았다고요,군대 옆에 근처의 땅을 샀다고 그렇게 사라지셨다 고초를 격었는데, 시위한 사람들은 모진 고문 겪고, 진짜 김근태, 김대중 왜 잘 못걸으셨는지 몰라요? 진짜 이가 갈리네

  • 12. 에고 쪼다구먼
    '19.8.24 12:50 PM (58.123.xxx.172)

    지금 세상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 때 저렇게 사진 체증해가지고 벌금 먹이고 집시법 위반위니
    어쩌니 하면서 사람들 협박하던때니까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뭘 알고 이야기 하셔야지
    결국 자한당 욕하는 거네요. 오죽 했으면 마스크 쓰라고 조국이 그랬을까요?
    시위자에 대한 탄압이 정말 극심했다구요. 진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소리소문도없이 사라졌던 사람이 얼마나 많다구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무 것도 아닌데 , 집앞에 슬리퍼 신은체로 사라져서 3일만에 오심.. 무슨 조사받았다고요,군대 옆에 근처의 땅을 샀다고 그렇게 사라지셨다 고초를 격었는데 , 거기다 시위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 가 상상이 안가요. 투옥에 고문에 김근태, 김대중 왜 잘 못걸으셨는지 몰라요? 진짜 이가 갈리네.. 그런걸 알고 하세요. 예전 정부에 비판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5723 난 천원 받는데 여긴 660원이라 별로야 솔직히 착취지 2 Chjjno.. 2019/08/24 1,031
965722 병리학회지 제출 논문과 실험보고서, 소논문 논란 49 ........ 2019/08/24 1,382
965721 일본 방송 보면 요즘 조국 엄청나와요 26 ㅇㅇ 2019/08/24 2,432
965720 아침에 손이 붓는데 5 .. 2019/08/24 1,630
965719 역사학자 전우용님 페북들 4 ... 2019/08/24 882
965718 강경화 일 고노다로 외무상에 사과.. 가짜뉴스 9 dd 2019/08/24 1,529
965717 물리치료실이 시장터 같아요 6 ㅠㅠ 2019/08/24 2,231
965716 유세윤같은 남편 6 2019/08/24 5,431
965715 우리나라는 그냥 수능으로 줄세우기가 더 맞는것 같아요 19 123 2019/08/24 1,808
965714 조국 관련 단국대, 재학생 여부 '논란' 25 redpea.. 2019/08/24 1,763
965713 영어한문장 해석부탁드려요 6 .. 2019/08/24 851
965712 삼시세끼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15 ... 2019/08/24 5,884
965711 일본,올림픽때 독도포함국기 쓸거래요 23 아오 2019/08/24 2,034
965710 구안 이요. ㅈㄲㅈ 발언. 20 ㅇㅇ 2019/08/24 4,541
965709 조국은 이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어라 44 동물농장 2019/08/24 1,816
965708 누가 알바였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네 7 ..... 2019/08/24 1,028
965707 조국지지자분들 방법을 좀 바꾸세요. 60 2019/08/24 1,923
965706 조국 후보자 페이스북 15 .. 2019/08/24 1,642
965705 입시전문가들 "특목고 논문, 10년전 유행 대입스펙&q.. 6 수수 2019/08/24 1,828
965704 기레기들 손발안맞아.. 5 ㅇㅇㅇ 2019/08/24 895
965703 조청이 많아요 어떻게 먹어야 빨리 소진할 수 있나요? 7 조청 2019/08/24 1,635
965702 신 복숭아 좀 두면 맛있어지나요? 4 아이 2019/08/24 1,808
965701 일주일 일한 알바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ㅠ 4 2019/08/24 1,505
965700 조국응원청원 259000돌파요 23 ... 2019/08/24 1,083
965699 성남 야탑동 매화마을 쪽 개 고양이 입양시킬때 조심합시다 3 천벌받아라 2019/08/24 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