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 "고교생과 성인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말아야..조선 시대 춘향이를 봐라"

.. 조회수 : 3,846
작성일 : 2019-08-21 19:14:00
1년전 민정수석 신분으로 기고…춘향전과 마크롱 사례 들기도

최근 교사와 제자간 성관계 사건 잇따르는데…학부모들 분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년전 기고한 글에서 “고등학생과 성인끼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최근 교사와 청소년 제자간 부적절한 성관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춘향전과 프랑스 대통령 사례를 들며 고교생의 성적 자유를 강조한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6월19일 모 신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는 제목의 연구논단을 기고했다. 기고문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며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고 단서를 달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당시 조 후보자가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4대 권력 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 신분이었던 데다 내용도 상당히 파격적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기고라고 평가했다. 휴직 중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지위를 함께 명기한 것도 겸직 금지를 내세운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그의 주장은 대중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는 형법 제305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를 개정해 중학생을 성적 행위에서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고교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문화·사회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유 측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달리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의 입장도 차이가 나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조교제가 아닌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 간의 ‘합의 성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P : 112.169.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21 7:14 PM (112.169.xxx.205)

    https://news.v.daum.net/v/20190821152010792

  • 2. 궁금하다
    '19.8.21 7:16 PM (211.189.xxx.36)

    뭐라고 편들지.

  • 3. 660원벌기힘들지?
    '19.8.21 7:17 PM (223.38.xxx.56)

    .
    .
    .

  • 4. 배부른가
    '19.8.21 7:18 PM (58.143.xxx.240)

    660원 알바인가

  • 5. 이제
    '19.8.21 7:25 PM (122.38.xxx.224)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네...

  • 6. ㅅㅇ
    '19.8.21 7:29 PM (223.62.xxx.227) - 삭제된댓글

    한강은 가기 싫어서~~~
    의원 총사퇴 약속이나 지키라고 전해줘요~

  • 7. 다른건
    '19.8.21 7:48 PM (119.67.xxx.64) - 삭제된댓글

    필요 없을듯 조국 예전글들만 올려도~

  • 8. ㅡㅡㅡ
    '19.8.21 8:52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
    .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4185 담임이 작년 졸업생 입결상태 모른다는데 맞나요? 5 ... 2019/08/21 1,155
964184 --| |---이런모양 팔찌는 어디껀가요? 3 가을 2019/08/21 1,913
964183 모든 고등학생에게 열린 인턴십 기회 6 개구쟁이 2019/08/21 1,006
964182 원룸 방 잘나가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7 2019/08/21 2,310
964181 청문회가 무섭겠지 6 .... 2019/08/21 894
964180 갓본 근황.jpg ㅎㄷㄷㄷㄷㄷ 5 아이쿠야 2019/08/21 2,350
964179 문재인 강경화 김상조 윤석열 김경수 조국 15 판별기 2019/08/21 1,330
964178 650원들아 15 ㄱㄷ 2019/08/21 895
964177 36 2019/08/21 3,023
964176 거동불편한 친정엄마에게 사드릴 노인 보행기 봐주시겠어요? 5 .. 2019/08/21 1,205
964175 수시 제도는 무조건 폐지 되어야해요 38 .... 2019/08/21 2,758
964174 82 대깨문들은 조선시대 노비 마인드에서 벗어나질 못했네요 23 ㅇㅇ 2019/08/21 1,210
964173 저번에 직계중에 무속인이 있다신분이 있었습니다. 2 무당 2019/08/21 1,569
964172 해지하려했는데 보험료 나갔으면.. 4 2019/08/21 779
964171 옆집아이가 밤마다 악에 받쳐 소리질러요 2 .. 2019/08/21 1,596
964170 대치동학원비 횟수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7 ... 2019/08/21 1,615
964169 조국딸 오피스텔 기사도 있나보군요 14 ㄱㅂㄴ 2019/08/21 3,201
964168 조국 딸 논문의혹은 이 두개로 종결입니다 22 올슨 2019/08/21 2,984
964167 NO JAPAN 11 휘바 2019/08/21 841
964166 수능최저 없애면 안됩니다 5 힘드네요 2019/08/21 1,246
964165 이스라엘과 FTA 타결..日수출규제 맞서 하이테크 수입 다변화 7 ㅇㅇㅇ 2019/08/21 777
964164 건강하게 살찌고 싶어요 1 건강하게 2019/08/21 900
964163 조국 딸 자소서 35 ㅇㅇ 2019/08/21 3,097
964162 650원에 나라를 팔아먹니? 4 ㅂㅅ 2019/08/21 674
964161 옵션열기 알바 아이디를 찾은 어느 유튜버 3 노재팬! 2019/08/21 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