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해 이곳에 조언을 구했는데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소피친구 조회수 : 1,194
작성일 : 2019-08-20 17:47:03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수자가 중도금 날짜에 잔금을 정산하겠다고요.

중도금 대출은 어려우니 아마도 저희가 매도하려는 집을 담보로 잔금을 정산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현재는 저나 매수자나 이 방법이 최선같아요.

그래도 이곳에서 조언해 주신 그대로 계약서 이행하라고 하니까 나름의 자구책을 들고 오네요.

내일 계약서 다시 쓰러 가는데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118.222.xxx.2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블루
    '19.8.20 5:50 PM (1.238.xxx.107) - 삭제된댓글

    잔금날짜만 바꾸시는건가요?
    상대방 호소에 휘둘리지 마시고
    원칙대로만 하세요.

  • 2. 소피친구
    '19.8.20 5:51 PM (118.222.xxx.201)

    네~ 중도금날에 잔금을 정산하는 걸로요.

  • 3. 대화
    '19.8.20 5:55 PM (58.120.xxx.107)

    녹음해 두시고 다른 지인 있으면 같이 가세요

  • 4.
    '19.8.20 6:02 P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위함한데..법적 자문 좀 받고 가세요.

  • 5. ...
    '19.8.20 6:08 PM (180.182.xxx.60)

    잔금 다 받고 등기 넘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 주면 안됩니다

  • 6. 절대
    '19.8.20 6:10 PM (124.49.xxx.246)

    원칙대로 하세요.남 믿으면 안됩니다.

  • 7. 소피친구
    '19.8.20 6:15 PM (118.222.xxx.201)

    네~ 다들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 8. ...
    '19.8.20 6:16 PM (180.182.xxx.60)

    계약서를 왜 다시 쓰나요
    그냥 중도금 받는 날에 잔금 다 준다니 그 날 가서 잔금받고 영수증 써주고 등기 넘겨주면 되는데

  • 9. 소피친구
    '19.8.20 6:23 PM (118.222.xxx.201)

    윗님~ 중도금 날짜는 9월 6일이고 잔금 날짜는 11월 5일이라 너무 길어 계약서 잔금 날짜를 수정하지 않으면 대출해 주지 않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5154 봉오동전투 70대 할머니가 보기 어떤가요~ 10 ... 2019/08/20 764
965153 저 첨으로 LA간다고 6 ㅠㅠ 2019/08/20 1,068
965152 잊지말자!! GU, EAT IN 7 .... 2019/08/20 864
965151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30 dfgjik.. 2019/08/20 4,657
965150 동안으로 유명한 치과의사 4 ㅍㅍ 2019/08/20 3,915
965149 조국임명 24 조국임명 2019/08/20 2,580
965148 자연산 홍연어로 연어장 할수있나요? 3 .... 2019/08/20 602
965147 롯데가 일제불매의 최악의 장애물이네요 9 역시 2019/08/20 1,117
965146 수능 비롯 모든 시험에서 수시 전형을 폐지해야해요 20 .. 2019/08/20 1,390
965145 포르쉐탄다는게 욕인가요? 29 알바비다오 2019/08/20 2,840
965144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넣기, 서울대가 가장 많았다 6 ... 2019/08/20 1,166
965143 고대 수시전형 이름 웃기네요 13 뭔지 2019/08/20 2,536
965142 이마트 자주에서 살만한 물건 뭐 있나요? ㅇㅇ 2019/08/20 589
965141 국회의원 병역면제 전수조사, 아들들 국적 전수조사 14 2019/08/20 1,185
965140 와 모든 커뮤니티가 잠잠해졌어요. 24 ㅇㅇ 2019/08/20 4,374
965139 안경환의원 아들 허위사실유포 3500만 판결 7 ㅇㅇ 2019/08/20 784
965138 영화15세 관람가능이면 6 빠빠시2 2019/08/20 449
965137 휴가내고 패밀리 레스토랑서 혼밥 3 흣흣 2019/08/20 1,856
965136 오늘 무슨 날인가요? 조국관련 왜들이래요? 16 와.. 2019/08/20 1,407
965135 아이가 미워서 말이 곱게 안나와요. 19 ... 2019/08/20 3,232
965134 조금 반성하게 됐어요 15 진쓰맘 2019/08/20 2,674
965133 차기대통령 조국vs이재명 50 해봐요 2019/08/20 1,634
965132 조국빠들 논리로 대응못하니까 고소협박 21 나참 2019/08/20 1,074
965131 장관 후보자가 자신 의혹에 고소한 경우 있었나요? 48 2019/08/20 1,391
965130 대쉬받은 남자수 해피고럭키 2019/08/20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