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본증명서 상세에는 친권과 관련하여 이혼관련 정보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자녀가 어린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학교에서도 조회가능할 수 있고 여튼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 청원 중인데 혹시 관심 있는분들은 관련내용 보시고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조금전 우연히 보고 동의하고 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Hw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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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아이들을 위해 기본증명서 관련 청원 부탁드립니다
이혼맘 조회수 : 1,466
작성일 : 2019-08-19 19:19:24
IP : 223.33.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엥
'19.8.19 7:33 PM (59.11.xxx.250)당연히 친권사항이 적혀있어야 하지 않나요?
저도 이혼했는데... 친권 확인해야 할 경우
기본증명서 뗍니다2. ㅇㅇ
'19.8.19 7:45 PM (49.142.xxx.116)학교에서 등본이나 떼오라 해서 확인하지 누가 그 많은 학생들 기본 증명서 상세 부분을 확인하겠어요.
오바 육바에요.
특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열람할수 있는거라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합니다. 답답...3. ᆢ
'19.8.19 7:48 PM (210.100.xxx.78)등본도
부모하나 없잖아요4. 사회가
'19.8.19 7:57 PM (39.7.xxx.173)이혼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부터 개선되면 될 일인데
시간문제죠. 무슨 의미인자는 아는데 당당하게 생각하심
별 문제 아닙니다. 인식도 바뀌지요.5. ...
'19.8.20 12:17 AM (58.238.xxx.19)당연히 있어야죠... ㅡㅡ
상세로 떼어오라는건.. 대부분 은행권에서 요구하는건데..
아이의 통장개설.. 해지 등등과 관련된 업무볼때.. 친권자 아닌 부모가 와서 일을 본다면??
은행에서는 기본증명서 외엔 그아이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수없는데.. 그거 모르고 업무처리했을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있을지 상상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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