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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상속늦게하면 ???

상속 조회수 : 2,151
작성일 : 2019-08-16 13:47:33
아빠명의 땅을 오빠에게 해야는데 오빠가 상속얘길안하네요
땅이 얼마않하고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서인지 관심이 없는건지 ㅠ

암바돌아가신지 두달됫고 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상속해야되는 땅을 늦게 할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엄마에게 토지세가 나오는건가요 ????
상속을 늦게할경우 어찌되는지 궁금해요 ??
IP : 118.235.xxx.21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16 1:55 PM (218.51.xxx.239)

    취등록세만 기한 내 내면 소유권 이전은
    늦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취등록세 안내면 거기에 가산세 좀 나오겠죠`

  • 2. 원글
    '19.8.16 1:57 PM (118.235.xxx.180)

    9월에 토지세 나오면 아빠명의로 토지세가 나오나요 ????

  • 3. ..
    '19.8.16 2:16 PM (211.196.xxx.96) - 삭제된댓글

    돌아가시고 6개월이내에 협의분할안하면 법정상속지분대로 엄마 1.5 자녀 1씩 자동분할되어요.
    세금은 피상속인들이 내실의무가 있는거죠.

  • 4. 초보자82
    '19.8.16 2:25 PM (121.145.xxx.242)

    재산세는 어머님주소로 나오지 않을까요??
    기한은 상속개시일 그날 말일 기준으로 6개월안인걸로 압니다
    아마 오빠분으로 상속을할람 엄마나 원글님이 포기각서를 써줘야하고 하니;;;말꺼내기가 좀 그래서 더그런거아닐까요???

  • 5.
    '19.8.16 2:52 PM (39.7.xxx.130)

    상속할때까지 아버님명의로 재산세 나와요.
    상속시기 넘기면 상속때 과태료 조금 내구요.

  • 6.
    '19.8.16 2:55 PM (39.7.xxx.130)

    시어머니 명의 땅. 15년간 그대로 두었다가 작년에 상속처리했는데 다른자식들 상속포기 각서 쓰고 한 자식이 물려받았어요.

  • 7. dd
    '19.8.16 3:39 PM (210.99.xxx.34)

    네님..아임미데이
    소유자가 사망하면 권리외 의무가 소멸하므로 상속인중 주된 상속자인
    어머니에게 직권등재해서 고지서 과세됩미데이
    이상 세무쟁이입니다요..전임 재산세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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